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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국정감사] 면세업체 노동자 "열악환 환경에 관세청 관리감독 철저히 해달라"

황명선 의원 참고인 출석 "면세업 특허 심사 '노동자 관리 기준' 강화 요구"
고광효 관세청장, "면세업계, 관계부처와 협의해 논의 할 것"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화장실 좀 쓰게 해달라. 에어컨 바람 좀 쐴 수 있게 해달라. 시간에 쫓겨 식사를 할 수 조차 없다. 면세점은 화려한데 면세점 노동자들을 위한 공간은 없다"

 

18일 관세청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장에 황명선 의원의 참고인으로 나선 면세업계 협력업체 노동자가 면세업계의 열악한 노동환경에 대해 이같이 설명했다.

 

해당 참고인은 "면세업계 협력업체 노동자들은 주어진 시간안에 구내 식당까지 갈 수 없어 도시락을 싸와서 벤치에 앉아서 밥을 먹어야 한다"면서 "그러나 보안요원은 해당 공간에서 밥도 먹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며 면세점에서는 벌점까지 줘 비행기에도 가지 말라고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참고인은 "밥 먹을 공간도 없고 인원수가 모자라 밥 먹을 시간도 없고 새벽에 출근해서 너무 힘든데 마땅히 쉴 공간도 없어 쉬기 위해 걷고 헤매다가 다시 매장으로 돌아온다"고 하소연 했다.

 

 

참고인은 이외에도 JDC 면세점 보세 물류창고 안전장치 부재, 공항 면세점 공사로 인한 두통, 천식 등 고질적인 병에 대해서도 언급하면서 면세점 특허 심사 기준에서 근로환경 개선 적정성 평가를 제대로 해달라고 요구했다.

 

참고인은 "제도 운영위원회, 특허심사위원회, 면세산업 발전협의회 등 관세청장과의 수많은 대화의 장이 있는데 어디에도 노동자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있지 않다"고 울분을 토했다.

 

관세청 자료에 따르면 현재 국내 공항 면세점에 근무하는 협력업체 노동자는 6400명 가까이 된다. 그러나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면세업계 협력업체 근로자들은 매우 낙후되어 환경에 놓여있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에 황명선 의원은 관세청에 "면세점 특허 심사 기준 중 근로환경 개선 적정성 항목에서 제대로 평가가 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면서 "관세청 관리 감독에도 책임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황 의원은 "면세 사업자들에 대한 근로자들의 근로환경 처우 개선 마련, 국토부에 인천공항에서 해야 할 역할이 있으면 분류해서 보고해달라"고 언급했다.

 

고광효 관세청장은 이에 대해 "면세사업자, 국토부 등 관련 부처 등을 만나 다같이 방안을 논의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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