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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관세사회, '성실신고 사후확인제도 도입' 가시화..."제2의 세관으로 거듭날 것"

5일 제 48주년 관세사 총회서 '신(新) 보수요율 산정 프로그램' 법제화
정재열 한국관세사회장, "품목분류 등 세관 업무 위임 확대" 강조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한국관세사회(이하 관세사회, 회장 정재열)가 그간 추진해왔던 '신(新) 보수요율 산정 프로 그램'과 '성실신고 사후확인 제도'가 법제화 됨에 따라 본격적인 관세사 업무 영역 확장이 가시화 될 전망이다.

 

한국관세사회는 5일 서울 엘리에나 호텔에서 '제 48주년 관세사 총회 및 제3회 관세사회의 날'을 개최하고 관세사가 한정된 세관인력을 대신해 제 2의 세관으로 거듭날 것을 강조했다.

 

한국관세사회는 올해 세법개정안에 포함된 '성실신고 사후확인 제도'를 통해 관세사의 심사 및 세액조정을 제도화 했다. 이에 따라 관세사가 한정된 세관인력을 대신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뿐만 아니라 보수료 산정 프로그램을 통해 난이도에 따른 적정 보수료가 산정되도록 설계했다. 이는 회원 스스로 합리적인 원가를 산정하고, 장기적으로는 보수료 상승에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현재 관세사 1인당 보수료는 2010년 월 2400만원에서 2023년 2300만원으로 같은 기간 수출입물량 43%증가, 물가 29% 상승 등을 고려할 때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뿐만 아니라 과도한 경쟁과 비딩에 의한 계약방식은 시장규모 축소로 이어지고 있어 자부심과 전문성도 저하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한국관세사회는 그간 신 보수요율 산정 프로그램 뿐만 아니라 성실신고 사후확인 제도를 법제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해왔다.

 

관세사회는 특히 최근 전자상거래 활성화에 따른 관세사의 역할 확대 방안에 대해서도 국민안전 및 불법수입 차단을 위한 목록통관물품의 일반신고 전환 확대 등 수익모델을 검토할 방침이다.

 

정재열 한국관세사회장은 48주년 기념 인사말을 통해 "성실신고 확인 제도를 통해 향후 품목분류 사전회시·FTA검증·수출입 검사 등 세관 업무 위임 확대의 첫 걸음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정 회장은 보수 산정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공정경쟁체제 구축, 수익향상, 건전한 통관질서 확립이라는 통관 선순환 구조가 정착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관세사 시장 규모 1조 달성을 위해 회원들의 협조와 지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날 48주년 관세사회 총회에 참석한 고광효 관세청장도 "‘월별 성실신고 확인제도’로 연말에 법안이 통과 되면 관세사들의 역할과 책임을 다해 줄 것"을 강조했다.

 

고 관세청장은 "혁신을 통한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관세사들의 전문성과 공익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인 역할을 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이날 관세사회 총회에서는 한민 관세청 심사국장, 이석문 서울세관장, 송선욱 한국관세학회장, 이은재 한국무역학회장, 심정구 명예회장, 정운기 고문 등이 참석했다. 

 

아울러 이날 장기개업 회원에 대한 시상식도 진행, ▲제이에스 관세법인 서정철 ▲공단 관세사무소 손중수 ▲세일 합동관세사무소 유순봉 등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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