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고령부모가 땅 판 돈을 자녀들이 세금 없이 물려받기 위해 조직적으로 현금올 빼쓰다가 국세청에 의해 일괄 체납면탈 혐의로 고발됐다.
국세청은 올해 10월까지 고액체납자 696명을 재산추적조사한 결과 2조5000억원을 추징했다고 21일 밝혔다.
조사 유형은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도박당첨금 등을 은닉한 체납자 216명 ▲허위 가등기 등으로 특수관계자에게 재산을 편법이전한 체납자 81명 ▲수입명차 리스·이용, 고가사치품 구입 등 호화생활 체납자 399명 등이다.
모 부동산 분양업체 대표는 억대 부가가치세를 체납하고, 강원랜드에서 도박을 즐기다가 억대 당첨금을 따자 달러로 환전하는 등 은닉하려다가 적발됐다.
모 비뇨기과 개업의는 아내 명의의 고액 해외보험에 가입해 보험료를 외화송금하고, 자녀에게 몰래 현금을 주는 방식으로 빼돌리다가 적발됐다.
국세청은 체납세금을 납부할 능력이 있음에도 납부하지 않고 재산을 은닉한 혐의가 있는 체납자들에 대해서 금융조회를 통해 당첨금 사용처, 보험료 해외송금액 자금출처 등을 확인해 체납 세금을 거두겠다고 밝혔다.
허위 가등기·근저당 설정을 이용해 재산을 편법이전하려 했던 고액체납자 81명에 대해선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체납처분 면탈행위가 확인 시 검찰 고발할 방침이다.
롤스로이스 등 고액차량을 리스해 사용하고, 자녀 유학비로 거액의 외화를 송금하는 등 호화생활을 누리는 고액체납자들에 대해선 실거주지, 사업장을 비롯한 재산은닉 혐의 장소에 대해 탐문·잠복·수색조사에 나서고 있다.
일부 유튜버, 저작권자, 강사 등 고소득 프리랜서 등에 대해서도 플랫폼 사업자로부터 압류·추심하는 한편, 가상자산을 친·인척 명의로 이전·은닉한 혐의가 있는 체납자는 가상자산 추적프로그램을 통해 은닉재산을 적발할 계획이다.
안덕수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은 “1~10월까지 고액·상습체납자 재산추적조사로 총 2조5000억원의 세금을 확보했다”라며 “국세청 누리집 등에 공개된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등을 참고하여 적극적인 신고를 부탁드린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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