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2023년도 고액 상습체납자 228명(개인 168명, 법인 60개)중 개인 최고 체납액은 4483억원으로 농산물무역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로 드러났다. 또한 법인의 최고 체납액은 218억원으로 농산물무역업을 운영하는 주식회사 초록나라인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은 20일 ‘관세법’에 따라 ‘2023년 고액·상습 체납자 228명의 명단을 관세청 누리집을 통해 공개했다.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제도는 체납자의 자진 납부와 체납자의 은닉재산에 대한 국민 신고를 유도해 체납세액을 효율적으로 징수하고자 2007년부터 실시되고 있다.
명단 공개 대상자는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나고 관세 및 내국세 등이 2억원 이상인 체납자로 관세정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했다.
관세청은 지난 3월 고액·상습 체납자 288명에게 명단공개 예정자임을 사전에 안내해 6개월간 소명할 기회를 주고, 자진 납부를 독려해왔다.
관세정보위원회 심의에서는 ▲체납액을 성실히 납부해 체납액이 2억원 미만이 되거나 ▲불복청구 중인 자 등 명단공개 제외 사유에 해당하는 60명을 뺀 228명을 최종 공개 대상자로 선정했다.
올해 공개 대상 체납자 228명의 총 체납액은 1조 2576억원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공개 인원은 21명 감소했으나, 전체 체납액은 2569억원 증가했다.
관세청에 따르면 올해 신규 공개 체납자 16명(개인 10명, 법인 6개)의 체납액은 총 363억원이며 개인의 최고 체납액은 163억원(박주하, 42세, 전자담배 도소매업), 법인의 최고 체납액은 71억원(주식회사 엔에스티와이, 전자담배 도소매업)이다.
올해 전체 공개 체납자 228명(개인 168명, 법인 60개) 중 개인의 최고 체납액은 4483억원(장대석, 69세, 농산물무역 개인사업자), 법인의 최고 체납액은 218억원(주식회사 초록나라, 농산물무역업)이다.
전체 공개 대상자 228명을 체납액 구간별로 살펴보면 체납액 5∼10억 원 구간이 81명으로 전체 인원의 36%를 차지하며, 체납액이 100억 원 이상인 9명의 합산 체납액이 9911억 원으로 전체 체납액 79%를 차지하고 있다.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체납자 A씨는 중국에서 전자담배 니코틴 용액을 수입하면서 연초(담배) 잎 또는 잎맥에서 추출한 니코틴이 '담배사업법'상 담배에 해당해 개별소비세(370원/ml) 대상임을 미리 인지했다.
따라서 개별소비세 비대상인 줄기에서 추출된 니코틴인 것으로 허위신고 했다. A씨는 세액 포탈 후 추징세액을 체납했다.
체납자 C씨등 5명은 고세율(630%)가 적용되는 수입 농산물(참깨)에 대해 저세율로 추천받아 수입할 수 있는 수입권 공매 입찰에 참여하면서 제 3자 바지사장을 내세우는 방식을 수입권을 부정하게 낙찰받아 저세율(40%)로 수입 통관해 고세율의 관세를 회피해 이를 파악한 관세청으로 부터 추징세액을 부과받았으나, 이를 체납했다.
관세청은 이러한 사례처럼 체납액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공개방법 개선 ▲각종 행정제재 ▲체납자 은닉재산 추적강화 ▲신고 포상금 제도 운영 ▲유관기관 협업을 통해 적극적인 체납정리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하유정 세원심사과장은 "앞으로도 고의적으로 납세를 회피하는 체납자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고,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하는 등 건전한 납세문화 정착을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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