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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취재] 관세청, 마약류 함유 불법 의약품 반입 급증…'소비자 주의 경보'

감기약·다이어트 보조제 등 최근 5년간 43배 증가…마약 중독 위험 커
관세청, "해외에서 합법적 약품이라도 국내 반입여부 꼭 확인해야"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최근 해외에서 마약류 성분이 포함된 감기약, 수면제, 다이어트약 등이 국내로 불법 반입되는 사례가 급증하면서 정부가 단속을 강화하고 나섰다.

 

관세청은 18일 인천공항세관 특송물류센터에서 브리핑을 통해 외국에서 판매되는 마약류 함유 의약품이 해외직구, 여행자 휴대품, 이사화물 등을 통해 국내로 들어오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집중 단속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 불법 의약품 반입, 최근 5년간 43배 증가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 5년간 마약류가 포함된 불법 의약품의 적발 사례가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2020년에는 19명, 885g이 적발됐지만 2024년에는 252명, 37.6kg이 적발되면서 사범 수는 13배, 중량은 43배 증가했다. 특히 2025년 1~2월에만 47명이 적발돼 전년 동기 대비 21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약인 줄 알았는데 마약 중독”...일반 국민도 위험
문제는 일부 국민이 해당 의약품이 마약류에 해당하는지 모른 채 구매하거나, 진통·수면 효과 때문에 복용하다가 중독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일부 마약 중독자들은 쉽게 구할 수 있는 ‘대체 마약’으로 불법 의약품을 활용하면서 마약류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실제로, 올해 1월 세관에 적발된 20세 여성 A씨는 ‘덱스트로메토르판’ 성분이 포함된 감기약을 복용하다가 중독되었고, 이후 일본 온라인 사이트에서 추가 구매하여 국내로 들여오려다 적발됐다. 조사 결과 A씨는 2023년부터 1400정의 감기약을 밀반입해 지속적으로 복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 코데인·덱스트로메토르판 등 불법 의약품 적발 빈번
현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마약류 성분은 총 481종으로, 지난해 가장 많이 적발된 불법 의약품에는 ▲코데인(Terpin Codein, Cedipect) ▲덱스트로메토르판(Dayquil, NyQuil) ▲알프라졸람(Xanax) ▲졸피뎀(Ambien) 등이 포함됐다.

 

이 가운데 감기약 성분으로 흔히 사용되는 코데인과 덱스트로메토르판이 전체 적발 건수의 82%를 차지했다. 이는 많은 사람들이 일반적인 감기약으로 알고 무심코 구매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더욱 위험성이 크다.

 

◇ 국내·외국인 불법 반입 경로 다양…국적별 차이 보여
관세청에 따르면, 불법 감기약은 주로 한국, 베트남, 스리랑카 국적자의 특송 및 우편 화물을 통해 반입되는 경우가 많으며, 불법 수면제는 한국과 중국 국적의 여행자가 미국, 중국, 일본 등에서 휴대하여 들여오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지난해 적발된 불법 의약품 반입자의 국적을 분석한 결과 한국(34%), 베트남(24%), 스리랑카(14%), 중국(10%), 태국(5%) 순으로 나타났다.

 

 

◇ 관세청 “불법 반입 예방 위한 홍보 및 교육 강화”
관세청은 불법 의약품 반입을 차단하기 위해 세관 검사를 강화하는 한편, 일반 국민이 무심코 법을 위반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홍보 및 교육을 확대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관세청 홈페이지에 마약류 함유 불법 의약품 정보 제공 ▲공항·외국인 지원센터 등에 안내문 배포 ▲외국인 노동자 및 학생 대상 예방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관세청 최문기 국제조사과장은 “해외에서 합법적으로 판매되는 의약품이라도 국내 반입이 금지된 마약 성분이 포함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며 “특히 해외여행 중이거나 온라인으로 의약품을 구매할 때 반드시 국내 반입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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