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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반도체 핵심 부품 0% 적용…'경쟁력 강화'

이리듐 등 '타겟'·구리 '백킹 플레이트' 결합...'반도체 제조용 부품' 분류
반려동물용 탈취제도 관세 인하…업계 경쟁력 강화 기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청이 반도체 웨이퍼 증착 공정에 사용되는 핵심 부품에 대해 무관세를 적용하기로 결정하면서 국내 반도체 업계의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16일 관세청은 ‘2025년 제5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를 열고 총 8건의 수출입 물품에 대한 품목분류를 결정, 그 결과를 관보에 게재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반도체 웨이퍼 증착용 금속물질인 '타겟'과 이를 지지하는 구리 용기인 '백킹 플레이트'가 결합된 물품은 '반도체 제조용 기계의 부품(제8486호)'으로 최종 분류됐다.

 

그동안 이 물품은 구성 재질에 따라 이리듐(제7110호, 기본 3%) 또는 구리제품(제7419호, 기본 8%)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있어 업계의 관세 부담이 가중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번 결정으로 기본 관세 0%가 적용돼 반도체 기업들의 원가 절감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관세청 관계자는 “해당 물품은 반도체 증착 장비에 직접 결합되고, 과열 방지 등 필수적인 기능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반도체 기계의 부품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며, “최근 어려운 대외 무역 환경에서 우리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위원회에서는 고양이 모래에 첨가하는 소매 포장 탈취제에 대한 품목분류도 결정됐다. 해당 물품은 기존 화학조제품(제3824호, WTO 양허 6.5%)이 아닌 '탈취제(제3307호, RCEP 3.9%)'로 분류되면서 관세율이 낮아졌다.

 

이는 급성장하는 반려동물 관련 산업에서 품목분류 기준을 명확히 제시해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산업 발전을 지원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품목분류위원회를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품목분류 기준을 지속적으로 정립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기업들이 품목분류에 대한 불확실성을 해소할 수 있도록 수출입 신고 전 품목번호를 미리 확인해주는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UNIPASS) '품목분류 사전심사제도'를 적극 활용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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