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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추석 명절 '특별 지원' 대책 가동

성수품 신속 통관, 수출기업 자금난 해소 '총력'
전국 34개 세관 24시간 특별통관지원팀 운영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청이 추석 명절 연휴 기간(9.22.~10.9.)을 앞두고 농·축·수산물 등 성수품의 원활한 국내 공급과 수출기업 지원을 위한 특별 대책을 시행한다. 이번 조치는 물가 안정과 함께 기업들의 자금 부담을 덜어주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번 대책은 ▲농·축·수산물 등 추석 성수품 등 신속 통관 ▲신속한 관세환급 ▲성수품 수입가격 공개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관세청은 이를 위해 우선 전국 34개 세관에 24시간 특별통관지원팀을 운영한다.

 

이 팀은 공휴일과 야간에도 성수품, 긴급 원·부자재, 해외 직구 물품 등의 통관을 신속하게 처리한다. 특히, 인천, 평택 등 주요 항만 및 공항 세관에는 해외 직구 물품 전담팀을 별도로 편성해 물류 지연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반면 안전한 먹거리 확보를 위해 수입 식품에 대한 검사는 강화된다. 관세청은 불법·유해 식품 반입을 사전에 차단해 국민들의 식탁 안전을 지킨다는 방침이다.

 

또한, 수출기업이 수출 화물의 선적 기간 연장을 요청할 경우, 즉시 처리해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지원한다.

 

추석을 앞둔 기업들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관세 환급 특별 지원도 병행된다. 오는 9월 19일부터 10월 2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지원으로, 수출기업의 환급 신청 건은 원칙적으로 당일 지급된다.

 

은행 마감 시간 이후 신청 건도 근무 시간을 오후 8시까지 연장해 다음 날 오전 중으로 신속하게 처리할 예정이다.

 

환급 심사는 일단 환급금을 지급한 뒤 명절 연휴가 끝난 후 진행되며, 기업의 서류 제출 부담을 최소화해 신속성을 높인다.

 

관세청은 물가 안정을 위해 추석 명절 소비가 늘어나는 주요 농·축·수산물 86개 품목의 수입 가격을 3회에 걸쳐 공개한다. 이는 소비자들의 합리적인 구매를 돕고, 시장 물가 불안정을 해소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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