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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탐구] 관세청, 납세도움정보 활용 증가...그 속에 숨은 의미는?

관세 과세 자료 제출 개정에 발맞춘 기업들, 선제적으로 관세 리스크 차단
빅데이터 분석 기반 맞춤형 관리…관세사 컨설팅 시장 '활성화' 예상
자발적인 납세 오류 치유...중소·중견 기업엔 또다른 부담 작용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2019년 도입 이후 활용도가 낮았던 관세청의 납세신고 도움정보 시스템이 최근 들어 기업들의 필수 서비스로 자리 잡고 있다. 이는 단순한 정보 제공을 넘어, 관세청의 적극적인 관리와 기업들의 리스크 관리 인식 변화가 맞물린 결과로 분석된다.

 

관세청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1~7월) 납세신고 도움정보를 열람한 기업은 4034개사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62% 증가했다. 세액을 정정한 기업도 204개사에 달하며, 이는 지난해 대비 24% 늘어난 수치다. 이처럼 가파른 증가세의 배경에는 관세청의 변화된 전략이 숨어 있다.

 

 

◇ '방치'에서 '맞춤형 관리'로 바뀐 관세청
과거 납세신고 도움정보는 정보 제공에 그쳐 활용률이 저조했다. 그러나 올해부터 관세청은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관세 신고 오류 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선별하고 개별 공문을 발송하며 적극적인 관리에 나섰다.

 

관세청 관계자는 "모든 업체를 관세 조사할 수 없기에, 위험도가 높은 업체들을 선별해 자율 점검을 요청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공문에 무응답 시 세액 심사나 관세 조사로 이어질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며, 기업들이 제도를 '선택'이 아닌 '필수'로 받아들이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이는 관세 행정의 패러다임이 '사후 통제'에서 '사전 예방'으로 전환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기업이 스스로 오류를 바로잡게 유도함으로써 관세청은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 기업은 대규모 추징 위험을 줄이는 '윈-윈' 효과를 노린 것이다.

 

◇ 관세사 컨설팅 시장 '긍정 신호'
이러한 변화는 관세사들의 역할에도 큰 변화를 가져왔다. 한국관세사회 내부 상반기 감사 결과에 따르면 관세사 보수료 실적은 올해 상반기 전체 보수료가 지난해 대비 6.46% 증가했고, 특히 컨설팅 비용은 17.97% 급증했다.

 

한 관세사는 "기업들이 납세신고 도움정보를 활용하기 위해 전문적인 조력을 구하면서 컨설팅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었다"며, 이를 단순한 비용이 아닌 '리스크 관리 비용'으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마치 병원 검진처럼, 미리미리 수정 신고하면 나중에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 사태를 피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컨설팅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강했던 국내 기업 환경에도 변화가 감지된다.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도 보수료가 증가한 것은 리스크 관리에 대한 기업의 인식이 긍정적으로 바뀌고 있음을 방증한다.

 

◇ 자발적인 납세 오류 치유...중소기업엔 또다른 부담도
납세신고 도움정보는 기업이 자발적으로 납세 오류를 치유하게 하고, 나아가 투명하고 공정한 무역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실제 도움정보를 통해 조기 점검에 나선 한 업체 관계자는 "추징될 뻔했던 세금과 가산세를 줄이고, 오류 점수 면제 혜택까지 받았다"며 제도의 긍정적인 효과를 설명했다.

 

하지만 모든 기업이 전문적인 컨설팅을 받을 여력이 있는 것은 아니다.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새로운 제도가 또 다른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관세청은 다국적 기업 등 자료 확인에 장시간이 필요한 경우를 감안해 점검 기간을 최장 120일로 늘리는 등 일부 기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안내 항목의 경우에도 '품목분류' 항목에서 신규 수입 물품의 품목분류(HS) 오류 위험을 별도로 구분해 수입 1~2년 차에 조기 점검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고세율 품목을 저세율로 잘못 신고 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대규모 추징 위험을 예방하고 있다.

 

관세청 김용철 심사정책과장은 "많은 기업이 도움정보를 적극 활용해 납세 오류를 사전에 예방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제도를 보완하고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업체들이 유니패스(UNI-PASS)에 접속해 스스로 점검하면 사후에 추징으로 인해 가산세라는 불이익을 받지 않게 될 것"이라며 "세금 관련 추징 위험이나 오류 사항을 한번 되짚어 보고, 자율 점검을 적극적으로 이용해달라"고 당부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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