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청이 웨어러블 스마트 기기인 '갤럭시 핏'의 품목 분류를 놓고 고심 끝에 '통신기기'(제8517호)로 최종 결론 내렸다. 이는 기존에 제기됐던 '건강 측정기기'나 '손목시계'가 아닌, 스마트폰과 연동해 데이터를 송수신하는 기능이 핵심이라고 판단한 결과다.
관세청은 지난 7월 3일 개최된 2025년 제4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에서 '갤럭시 핏'과 같은 손목시계형 스마트 기기의 품목 분류를 심의했다.
논의의 쟁점은 해당 기기를 통신기기(제8517호, 관세율 0%)로 볼 것인지, 측정 기기(제9031호, 관세율 0%)로 볼 것인지, 혹은 손목시계(제9102호, 기본 관세율 8%)로 볼 것인지였다.
위원회는 심의를 통해 해당 기기가 시간 표시나 심박수 측정 등의 기능을 넘어, 블루투스 페어링을 통해 스마트폰과 연동돼 각종 알림, 문자, 측정값 등을 송수신하기 위해 제작된 물품이라고 판단했다.
따라서 관세율표 제8517호 '통신기기'로 분류함이 타당하다고 결론 내렸다.
관세청은 이번 결정이 국내 주요 수출 품목인 웨어러블 스마트 기기에 대한 명확한 분류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수출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품목 분류 혼선을 줄이고, 수출 기업들의 관세 부담을 완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관세청은 차량 운전대에 장착되는 '에어백 커버'에 대해서도 새로운 품목 분류를 결정했다. 해당 물품은 '차량의 기타 부분품'(제8708.99호, 기본 관세율 8%, 간이정액환급 10원)이 아닌, '에어백 부분품'(제8708.95호, 기본 관세율 8%, 간이정액환급 120원)으로 분류됐다.
이는 에어백 커버가 단순히 덮개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에어백 전개 시 파편 발생을 막고 설정된 위치로 찢어지는 등 승객의 안전을 보호하는 필수적인 기능을 수행한다는 점을 고려한 결정이다.
관세청은 이번 결정이 자동차 안전 기술의 발전 추세를 반영하고,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우선시하는 정부의 정책 방향과 일치한다고 설명했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관세품목분류위원회를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품목 분류 기준을 지속적으로 정립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수출입 기업들이 품목 분류의 불확실성을 해소할 수 있도록 '품목분류 사전심사제도'를 적극 활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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