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함에 따라 세무대리를 실제로 수행하는 것처럼 오인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가 전면 금지 된다. '삼쩜삼' 등 세무플랫폼의 사업 방식에 직접적인 제동을 걸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 된 셈이다.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지난 12월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3일 공식 공포(법률 제21220호)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전문자격사 제도의 근간을 뒤흔들던 외부 침해 시도를 차단하고 세무사의 직무 독립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플랫폼과의 전쟁 선포…‘오인 우려’ 광고만으로도 퇴출
이번 법 개정법률안으로 세무 대리 시장을 잠식하던 플랫폼 기업 및 컨설팅 업체들과의 전쟁에서 강력한 법적 무기가 마련됐다. 개정안은 무자격자가 세무 대리 업무를 수행하는 것처럼 보이거나, 소비자가 오인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전면 금지한 것이다.
이는 단순히 실제 업무 여부를 따지던 과거 규정에서 나아가, ‘유도 광고’만으로도 시장에서 즉각 퇴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아울러 회계사와 변호사 등 타 전문직역에게도 동일한 광고 기준을 적용해 무분별한 비방이나 과장 광고를 막고 시장 질서를 확립토록 했다.
‘3인 1법인’으로 몸집 가볍게…청년·지역 세무사 활로 열려
또한 이번 개정안의 핵심 중 하나는 세무법인 설립 인적 요건의 완화다. 기존에는 최소 5명의 세무사가 모여야 법인 설립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3명만으로도 법인을 세울 수 있다. 이는 전문자격사 법인 중 최초의 사례다.
업계에서는 이번 조치가 자본과 인력이 부족한 청년 세무사들에게 ‘법인화’를 통한 경쟁력 확보의 기회를 줄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분사무소를 설치하려는 법인은 전문성 유지를 위해 기존과 동일하게 5인 이상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명의대여’ 부당이익 끝까지 추적…사무직원 검증도 강화
불법 행위에 대한 처벌 수위와 검증 시스템도 한층 촘촘해졌다. 앞으로는 명의를 빌려준 자뿐만 아니라 빌린 자, 이를 알선한 브로커까지 포괄하여 명의대여로 얻은 모든 경제적 이득을 전액 몰수·추징한다. ‘남는 장사’였던 명의대여 관행을 뿌리 뽑겠다는 의지다.
사무소 직원에 대한 관리 감독권도 강화된다. 조세범 처벌 전력자나 피성년후견인 등은 세무사 사무소의 사무직원으로 채용될 수 없도록 결격사유가 신설됐다. 납세자의 민감한 정보가 유출되거나 불법 세무 상담에 이용되는 것을 원천 차단하기 위함이다.
구재이 회장 “세무사 황금시대 완성할 것”
한국세무사회 구재이 회장은 “이번 세무사법 개정은 오로지 1천여 회직자와 1만7천 회원님께서 하나로 똘똘 뭉쳐서 이루어낸 큰 성과이기에 회원 여러분들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구재이 회장은 “2026년 병오년(丙午年)에는 업역확보 완성을 위한 세무사제도 선진화 세무사법 2차 개정과 세무사의 결산검사권을 확보하는 민간위탁 조례 개정 및 보조금정산 검증권을 확보하는 보조금법 개정까지 완성하고, 세무사제도를 침탈하려는 ‘회계사 3대 개악안(지방자치법. 회계사법 개정, 회계기본법 제정안)’도 반드시 저지시켜 ‘세무사 황금시대’를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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