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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 '국정기획위' 자문위원·'조세재정개편TF' 위원 위촉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 경제1분과 자문위원 위촉...국세청·기재부 담당
세제개편, 재원조달방안 등 밑그림 그리는 '조세재정 제도개편TF' 위원도 맡아
과거 전문위원으로 활약…'국민과 기업 살리는 세금제도' 정책역량 구현 관심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구재이 한국세무사회 회장(사진)이 이재명 정부가 지향하는 국정 방향 추진과 함께 국정과제를 수립하는 국정기획위원회 경제1분과 자문위원으로 위촉됐다.

 

27일 한국세무사회 및 국정기획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3일 국정기획위원회는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을 경제1분과 자문위원으로 위촉하고, 조세재정 분야 혁신과 재원조달 방안을 강구하는 조세재정제도개편TF 위원으로도 참여한다고 밝혔다.

 

경제1분과(분과장 정태호)는 기획재정부,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 공정위, 금융위 등 소관 정부부처 업무보고를 받아 이재명 정부의 조세 재정 금융 등 국정과제를 수립하고 거시경제정책 밑그림을 그리는 분과이다.

 

구재이 회장은 국립세무대 출신으로 고려대 법대와 가천대 경영대 박사과정을 마쳤으며, 한국조세연구포럼 학회장을 역임했고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도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경제1분과 전문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조세분야 국정과제 수립을 담당한 바 있다.

 

구재이 회장은 이후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 위원, 국가기후환경회의 위원, 국세행정개혁TF 위원을 역임한 데 이어 현재 기재부 세제발전심의위원, 국세청 국세행정개혁위원, 조세심판원 정책자문위원 등을 맡고 있다.

 

2023년 6월부터는 세무사회 회장을 맡아 강력한 추진력으로 세무사회 조직 ․ 예산 ․ 회규 등 기존 틀을 전면 개편하고 세무사직무통합시스템인 AI세무사, 국민의세무사 앱을 장착한 ‘플랫폼세무사회’를 출시하는 등 내부혁신을 완수했다. 이밖에 전자신고세액공제 폐지 저지, 건강보험 보수총액신고 폐지 등 성공적인 현안 대응과 함께 법정직무 보수기준 제정 등 14개 항목의 세무사법 개정안을 전면개정 수준으로 내는 등 세무사 업계에서 ‘혁신의 아이콘’으로 불리며 세무사회를 이끌고 있다.

 

이번 발탁에 따라 세무사회를 비롯한 세무업계는 풍부한 정책역량과 정치권 네트워크를 가진 그가 그동안 세무사회장으로 여야 구분 없이 국민 생활과 기업활동을 살리기 위한 ‘국민이 원하는 세금제도 만들기’ 등 세제혁신과제를 제시하고 추진해왔다는 점에서 이재명 정부 조세재정분야 국정과제와 조세재정 개편안으로 어떻게 구현될지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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