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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삼쩜삼 ‘기만’ 판정…세무사회 “사업 폐지하라” 파상공세

공정위, 삼쩜삼에 과징금 7,100만 원 부과…“거짓·과장 광고로 소비자 오인 유도”
세무사회 “플랫폼 통한 환급 신청 99% 부당 공제…국민 가산세 폭탄 주의보”
내년 ‘세무사법 개정안’ 시행 앞두고 플랫폼 업계 ‘유도 광고’ 차단 초읽기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혁신 서비스를 자처하며 성장해온 세무 플랫폼 ‘삼쩜삼’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거짓·기만 광고’ 판정을 받으며 최대 위기에 직면했다. 한국세무사회는 이번 결정을 계기로 탈세 조장 플랫폼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행정처분과 서비스 폐지를 촉구하며 총공세에 나섰다.

 

29일 법조계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삼쩜삼 운영사 (주)자비스앤빌런즈가 시행한 환급 광고에 대해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 위반을 인정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7100만 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삼쩜삼이 환급 가능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새 환급액 도착’ ▲‘환급액 조회 대상자 선정’ 등 구체적인 금액이 존재하는 것처럼 오인하게 한 점을 문제 삼았다.

 

또한, 일부 고액 환급 사례를 전체 이용자의 평균치인 것처럼 광고하거나, 산정 기준 없이 높은 예상 환급액을 제시한 행위 역시 ‘거짓·과장’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특히 공정위는 민간 사업자인 삼쩜삼이 마치 국가로부터 환급 대상자 선정 권한을 부여받은 듯한 뉘앙스를 풍겨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하고 시장 질서를 저해했다고 지적했다.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이날 성명을 내고 공정위의 조치를 “정의로운 결정”이라며 적극 환영했다. 세무사회는 플랫폼의 허위 광고가 단순한 마케팅 문제를 넘어 납세자들에게 실질적인 금전적 피해를 입히고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국세청이 세무 플랫폼을 통한 소득세 경정청구 사례를 조사한 결과, 조사 대상의 99%가 부당 공제를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납세자들이 환급금은커녕 약 40억 원 규모의 가산세를 포함한 세금을 추징당하는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다.

 

세무사회는 “삼쩜삼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이어 기만 광고 판정까지 받은 만큼 즉각 사업을 폐지해야 한다”며 “국세청은 탈세를 조장하는 플랫폼의 홈택스 접속을 즉각 차단하고 전수조사에 착수하라”고 촉구했다.

 

업계에서는 이번 공정위 제재가 세무 플랫폼 산업의 변곡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지난 23일 공포된 개정 세무사법은 ‘세무사가 아닌 자가 세무대리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어, 플랫폼들의 주된 수익 모델인 ‘환급 유도 광고’는 사실상 설 자리를 잃게 됐다.

 

내년부터 개정안이 본격 시행되면, 표시광고법 위반뿐만 아니라 세무사법 위반에 따른 강력한 형사처벌까지 가능해진다.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은 “이번 제재는 혁신 기업으로 포장해 정부와 국민을 속여온 플랫폼에 대해 정부가 더 이상 관용을 베풀지 않겠다는 선언”이라며 "내년 개정 세무사법이 시행되면 세금 환급을 내세운 세무플랫폼과의 지난 5년간의 갈등이 정리되고, 앞으로 세금 신고와 환급은 공공성과 전문성을 갖춘 세무사가 책임지는 구조로 정상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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