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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연대, 서울시 민간위탁 ‘깜깜이 회계’ 의혹…감사원 공익감사 청구

"회계법인, 실질적 감사 없이 수억 원대 용역비 챙겨"
한국세무사회 “결산서검사 제도화 시급” 강조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서울시의 민간위탁사업에 대한 회계감사가 수년간 부실하게 이루어졌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시민단체인 사단법인 한국납세자연대는 10일 서울시와 특정 회계법인의 직무유기 및 예산 낭비 문제를 지적하며,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납세자연대는 성명서를 통해 서울시가 '서울시 민간위탁 조례'에 명시된 외부 회계감사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시민 세금이 ‘깜깜이’로 지출됐다고 맹비난했다. 특히 수탁 회계법인들이 형식적인 보고서만 제출하고 수억원에 달하는 용역비를 반복적으로 수령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사실상 감사 없는 지출 구조가 지속됐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이번 사태가 회계사 중심의 감사 독점 구조가 가진 근본적인 문제점을 드러낸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무사회는 "회계법인이 감사 책임을 다하지도 않으면서 민간위탁사업 회계감사 의무화를 강하게 주장해 온 것은 명백한 자기모순"이라며, 국민 부담을 가중시키는 비효율적인 제도의 폐해를 지적했다.

 

세무사회는 해결책으로 '세무사 결산서검사' 제도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들은 회계감사가 과도한 비용을 초래하는 소규모 위탁기관의 경우, 비용 대비 효과가 높은 세무사 결산서검사가 더 효율적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세무사들이 이미 기업진단 등을 통해 재무자료 검증 전문성을 갖추고 있어 해당 업무를 충분히 수행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구재이 세무사회장은 "회계법인들이 책임 있는 감사를 소홀히 하면서도 업역 독점을 위해 법 개정을 추진한 사실이 드러난 만큼, 이번 사안을 계기로 결산서검사 제도의 법제화와 제도적 정착이 더욱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 부담을 줄이고 지방재정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합리적인 대안은 세무사 중심의 결산서검사 제도"라며, 이번 납세자연대의 공익감사 청구가 "회계사 독점 논리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무사회는 앞으로도 국민에게 이로운 제도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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