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5 (금)

  • 맑음동두천 -2.8℃
  • 맑음강릉 4.7℃
  • 맑음서울 -0.7℃
  • 맑음대전 1.7℃
  • 맑음대구 2.9℃
  • 맑음울산 3.4℃
  • 맑음광주 4.8℃
  • 맑음부산 4.6℃
  • 맑음고창 4.1℃
  • 구름많음제주 8.6℃
  • 맑음강화 -0.5℃
  • 맑음보은 0.6℃
  • 맑음금산 1.9℃
  • 맑음강진군 5.0℃
  • 맑음경주시 3.5℃
  • 맑음거제 4.6℃
기상청 제공

세무사회 "세제개편안에 '저출생극복·민생안정지원 강화' 담아야"

중소기업·소상공인 등 조세약자에게 실효성 있는 세제지원 재설계 필요
구재이 회장 “국회, 실효성·공정성 고루 갖춘 국민주권 조세입법으로 세제개편안 완성해야”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정부가 지난 7월 31일 발표한 ‘2025년 세제개편안’에 대해 저출생 극복과 민생안정 지원 강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 조세약자의 경제적 어려움 해소, 납세자 권익 보호 등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담은 건의서를 13일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

 

세무사회는 7월 31일 ‘2025년 세제개편안’이 발표된 즉시 세제개편안의 아쉬운 점과 개선방향을 제시하는 논평을 발표한 이후 국민생활과 기업현장에서 활동하는 1만7천명 세무사의 의견을 수렴하여 세무전문가 입장에서 이번 세제개편안에 대한 개선 대안을 제시한 것이다.

 

세무사회는 저출생 극복과 민생안정 지원을 강화는 방안으로 초등 저학년만이 대상인 예체능 학원비 세액공제를 초등 전학년으로 확대하고, 예체능 제한을 두지 않도록 제안했다. 개정이유가 자녀 양육부담 완화에 있는 만큼 예체능 이외의 학업 관련 학원을 이용하는 학부모와의 차별이 발생하고, 특히 예체능 학원을 보내기 어려운 저소득층에는 실질적 도움이 되지 않으며, 초등 자녀 1명당 300만원의 교육비 세액공제 한도가 있는 만큼 실효적인 지원제도가 되기 위해서는 제한을 두지 말아야 한다는 설명이다.

 

그리고 자녀 수에 따라 신용카드등 소득공제 한도를 상향하면서 자녀 1명당 총급여 7천만원을 기준으로 이하자는 50만원, 초과자는 25만으로 하는 개정에 대해서는 저출생 극복을 위해서는 특정 계층이 아닌 보편적인 세제지원이 필요하고, 이미 기본공제 한도를 총급여 7천만원을 기준으로 이하자는 300만원, 초과자는 250만원으로 차별을 두고 있으므로 소득에 따라 한도 상향 금액을 달리하는 것은 오히려 정책방향성에 맞지 않고, 과세형평성을 저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다자녀 가구의 월세 세액공제 대상 주택의 면적을 85㎡에서 100㎡으로 확대하는 경우 다자녀 가구의 실질적인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소득공제 대상 주택의 면적 기준도 동일하게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세무사회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 조세약자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서는 법인세율 환원에 있어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성실신고확인대상 소규모법인에 대해서는 세수 확보 차원만이 아니라 중소기업 경영지원, 고용안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엄청난 행정부담과 납세협력비용을 불러오는 상용근로자에 대한 월별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유예에 대해서는 임시변통 일시유예가 아니라 아예 폐지해 기업의 걱정거리를 덜도록 해야 하고, 통합고용세액공제는 제도운영의 복잡성과 실효성 부족 문제를 고려하여 고용지원금 등 재정지원으로의 전환 검토를 제안했다.

 

한편, 조세정의를 실현하고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한 개선의견으로 독촉장 송달비용을 납부지연가산세에 포함시키는 것은 징세비용인 독촉장 송달비용을 세법에 따라 산출된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인 가산세에 포함시키는 것으로 국세기본법에서 정하는 가산세의 정의에 부합하지 않아 불합리하고, 영리법인에 유증 시 상속인의 배우자와 상속인 직계비속의 배우자를 일률적으로 납세의무자로 포함하는 개정에 대해서는 법인과의 실질적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포함되도록 합리적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세무사회는 현재 국민청원이 진행중인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환원’ 및 ‘고배당기업에 대한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에 대해서도 국민적 합의와 충분한 설명과정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부정적 인식을 줄이기 위해 ‘대주주’라는 용어를 ‘과세대상 주주’ 또는 ‘특정주주’ 등 명칭을 변경하고, 기준금액도 시장과 납세여건에 맞춰 단계적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고배당기업에 대한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대해서는 정책 목적, 실효성, 과세 형평성 간 정합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객관적인 실증분석을 바탕으로 도입의 타당성과 적정 범위를 신중히 재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세무사회 구재이 회장은 “세금제도는 단순히 세수확보 수단을 넘어 국민경제의 방향성과 구조까지 결정짓는 핵심정책인 만큼 이번 세제개편안이 실효성과 공정성을 고루 갖출 수 있도록 조세전문가인 1만7천 세무사가 개선방안을 제시했다”며, “향후 입법과정에서 국회는 국민과 기업, 전문가 등의 의견을 반영하여 이번 세제개편안이 실효성과 공정성을 고루 갖춘 국민주권 조세입법으로 완성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낚시와 K-관세행정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어린 시절, 여름이면 시골 도랑은 나에게 최고의 놀이터였다. 맨발로 물살을 가르며 미꾸라지와 붕어를 잡던 기억은 지금도 선명하다. 허름한 양동이에 물고기를 담아 집에 가져가면 어머니는 늘 “고생했다”라며 따뜻한 잡탕을 끓여주셨다. 돌과 수초가 얽힌 물속을 들여다보며 ‘물고기가 머무는 자리’를 찾던 그 경험은 훗날 관세행정을 바라보는 나의 태도에 자연스레 스며들었다. 성인이 되어서도 물가에서는 마음이 늘 편안했다. 장인어른께서 선물해 주신 낚싯대를 들고 개천을 찾으며 업무의 무게를 내려놓곤 했다. 그러나 아이가 태어나면서 낚시와는 자연스레 멀어졌고, 다시 낚싯대를 잡기까지 20년이 흘렀다. 놀랍게도 다시 시작하자 시간의 공백은 금세 사라졌다. 물가의 고요함은 여전히 나를 비워내고 다시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이 되었다. 낚시는 계절을 타지 않는다. 영하의 겨울에도 두툼한 외투를 챙겨 입고 손난로를 넣은 채 저수지로 향한다. 찬바람이 스쳐도 찌가 흔들리는 순간 마음은 고요해진다. 몇 해 전에는 붕어 낚시에서 나아가 워킹 배스 낚시를 시작했다. 장비도 간편하고 운동 효과도 좋아 빠져들지 않을 수 없었다. 걸어 다니며 포인트를 찾는
[초대석] 세무법인 와이즈앤택스 최시헌 회장, 김선명 대표 "변화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최고의 세무서비스"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사진=이학명 기자) 지난 2023년에 이어 2025년에 치러진 한국세무사회 제33대와 제34대 임원 선거에서 부회장으로 선출돼 3년째 주요 회직을 수행해 온 최시헌 부회장과 김선명 부회장이 올해 1월 세무법인 와이즈앤택스를 설립하고 최고의 세무 컨설팅과 세무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꿈을 안고 본격 출범한 지 1년 가까이 됐다. 대구지방국세청장으로 국세공무원을 마감한 최시헌 세무사가 회장직을 맡았고, 세무 고시 출신의 김선명 세무사는 대표세무사로서 법인을 이끌고 있다. 여기에 김준성, 김민식, 박정준, 민규태 세무사 등 4명의 젊은 세무사가 합류해 분당 본점과 분당 서현, 경기 광주, 서울 용산 등을 거점으로 하여 활발한 업무를 전개하고 있다. 낙엽이 거리를 뒤덮고 있던 11월 중순, 분당 본점에서 최시헌 부회장과 김선명 세무사를 만나 와이즈앤택스의 설립 과정을 돌아보고, 향후 법인을 어떻게 이끌어 갈 예정인지 알아봤다. Q. 우선 성공적인 법인 설립을 축하합니다. 올해 1월 각자 활동하시던 세무사사무소를 합쳐서 새로운 세무법인을 설립하셨는데요. 어떤 계기가 있었습니까? (최시헌 회장) 저는 20년 연말 대구지방국세청장을 끝으로 공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