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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08 (수)


한국세법학회·조세미래포럼, 공동학술대회 개최

오는 17일 '자본시장과 조세법의 새로운 지평' 주제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한국세법학회(회장 양승종 변호사)와 조세미래포럼(회장 이은총 변호사)은 오는 17일(금)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CJ법학관 지하 1층 베리타스홀에서 ‘자본시장과 조세법의 새로운 지평 - 차세대의 시각을 중심으로’를 대주제로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날 개회사는 양승종 한국세법학회 회장과 이은총 조세미래포럼 회장이 맡는다. 전체 사회는 우지훈 한국세법학회 총무이사(법무법인 대륙아주 변호사)가 담당한다.

 

이번 학술대회는 크게 세 가지 주제로 발표가 진행된다. 이준봉 한국세법학회 고문(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이 전체 학술대회의 좌장을 맡는다.

 

1주제는 박현주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최근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자본준비금에 관한 배당소득 과세 연구”를 주제로 발표한다. 조현탁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판사와 곽태훈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가 토론에 참여한다.

 

이어서 2주제에서는 임한솔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가 상법 개정 논의와 맞물려 주목받고 있는 “현행 자기주식 과세제도의 법적 쟁점 및 3차 상법 개정안 도입에 따른 전망”을 주제로 발제한다. 토론에는 김지현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이승준 법무법인 가온 변호사가 참여한다.

 

마지막 3주제에서는 안현국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가 과세 절차의 정당성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 “과세예고통지를 거치지 않은 과세처분의 위법성”을 주제로 발표한다. 정승영 국립창원대 교수와 한병기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토론에 나선다.

 

양승종 한국세법학회 회장은 “이번 공동학술대회는 자본시장과 조세법의 접점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법적 쟁점을 논의하는 뜻깊은 자리”라며, “신진 조세전문가들의 참신한 시각과 중견 회원들의 깊이 있는 통찰이 어우러지는 학술 교류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국세법학회는 지난 1986년 한국세법연구회로 창립된 이래 40여 년 동안 세법분야를 연구해온 학술단체로, 교수·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 등 2,000여 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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