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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물가안정 TF' 출범...수입 통관 비용 최소화

물가 안정 총력 대응 나서...'물류 프로세스 효율화'
보세구역 내 장기 비축 차단 '조속한 시장 유통' 지원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청이 물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 경제를 지원하기 위해 '관세행정 물가안정 대응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하고 물가 안정 종합 대책을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수입 통관 과정의 비용을 최소화하고 불법 유통을 차단해 국민의 장바구니 부담을 직접적으로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 관세·물류비 줄여 수입 물품 가격 낮춰
이번 대책의 핵심은 통관 단계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절감하는 것이다. 관세청은 동일한 수입 물품에 대해 여러 자유무역협정(FTA) 관세율이 적용될 경우, 기업들이 가장 낮은 세율을 선택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분석해 공개할 계획이다.

 

물류 비용 절감을 위한 절차 개선도 추진된다. 중소·중견기업이 세관검사로 인해 추가로 부담하는 비용을 보전해주고, 컨테이너 검색을 마친 화물이 부두(CY)로 다시 돌아가는 과정 없이 즉시 반출될 수 있도록 물류 프로세스를 효율화한다.

 

◇ 물가안정 품목 신속 유통...불법 행위 강력 단속
물가 안정이 시급한 품목은 신속하게 시장에 풀린다. 관세청은 할당관세 품목 등 긴급 물품이 보세구역에 장기간 쌓여 있는 행위를 막기 위해 반입한 날로부터 30일 안에 수입 신고 및 반출 기한을 제한하고, 위반 시 최대 2%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또한 할당관세품목 외에 가격 급등으로 국내가격을 안정시킬 필요가 있는 물품도 수입신고 기한을 제한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한다.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은 신속하게 보세구역에서 반출되도록 화물순찰을 강화하고, 반출의무기한을 경과한 경우에는 반출명령, 과태료 부과 및 농림부 등 관계기관에 통보하여 제재도 강화한다.

 

특히 추석, 김장철 등 특정 물품 수요가 급증하는 시기에는 화물 순찰 및 조사 부서 합동 단속팀을 구성해 집중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원산지 둔갑과 가격 조작 등 불법 유통 행위에 대한 단속도 강화된다. 농산물 등의 원산지를 국산으로 속이는 행위를 철저히 단속하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등 유관 기관과 합동으로 단속을 펼친다. 구리 스크랩 같은 중요 자원의 밀수출 행위 역시 우범화물 분석을 통해 철저히 차단할 계획이다.

 

◇ 수입 데이터 공개해 물가 관리 지원
이와 함께 관세청은 수입 통관 데이터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물가 관리 정책을 지원한다.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에 물가 상승이 우려되는 품목의 수입 가격 정보를 주기적으로 제공하고, 할당관세 품목의 수입 및 유통 현황도 월별로 공개해 국민들이 물가 흐름을 파악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최근 국제유가 변동성, 폭염과 같은 이상기후로 인한 농축수산물 가격 급등, 추석 등 국내외적으로 물가 급등 요인이 상존하고 있다”며 “관세청은 관세행정 물가안정 대책을 신속히 추진하고, 추석, 김장철 등 수요 증가 시기에는 품목별·시기별 집중 관리를 통해 물가 상승을 선제 차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매월 추진실적을 점검하고 보완대책을 마련하여, 민생경제가 회복될 때까지 물가안정을 위해 관세청의 모든 가용 수단을 총동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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