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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 휴가철 해외여행 마약 밀수 '빨간불'…관세청, 특별 단속 돌입

관세청, 7월 말부터 6주간 집중 단속 돌입
'무심코 산 약'도 마약될 수 있어…'휴대품 면세 범위 확인 요청도'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여름 휴가철을 맞아 관세청이 휴가객을 가장한 마약 밀반입 차단을 위해 비상을 걸었다.

 

관세청은 오는 7월 21일부터 8월 31일까지 6주간 해외여행 성수기 특별 마약류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여행객들의 들뜬 마음에 숨어든 마약 밀수 범죄를 뿌리 뽑겠다는 강력한 의지다.

 

지난해 전체 마약 적발 건수의 무려 23%가 여행객을 통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소규모 밀수뿐 아니라 대량의 마약 밀수가 여행객을 통해 지속적으로 시도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실제 지난해 8월에는 캐나다에서 홍콩을 경유해 입국한 여행객의 짐에서 필로폰 20kg이 쏟아져 나왔다.

 

이어진 9월에도 캐나다발 항공편 여행객이 각각 20kg과 16kg의 필로폰을 캐리어에 가득 채워 밀반입하려다 적발되는 등 대담한 수법이 이어졌다. 이들은 2kg 단위의 필로폰 덩어리를 여행용 가방 깊숙이 숨기는 치밀함을 보였다.

 

문제는 마약뿐만이 아니다. 최근에는 해외에서 구매한 감기약이나 진통제, 심지어 건강기능식품 중에도 국내 반입이 엄격히 금지된 성분이 포함된 사례가 늘고 있어 관세당국이 경고하고 나섰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신성의약품 성분을 함유한 일본산 진통제(‘알릴이소프로필아세틸요소’ 함유)나 미국산 감기약(‘덱스트로메트로판’ 함유) 등이 대표적이다.

 

심지어 불면증 완화에 효과가 있다고 알려진 ‘멜라토닌’ 성분의 영양제 등도 국내에서는 수입이 제한되는 품목이다. 관세청은 "해외에서 무심코 구입한 의약품이나 건강기능식품이라도 국내법상 반입이 금지될 수 있으니 반드시 성분을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관세청은 마약류 단속과 함께 총포·도검류 등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는 물품의 밀반입도 철저히 차단할 방침이다.

 

또한, 여름 휴가철을 맞아 여행객들이 흔히 간과할 수 있는 휴대품 면세 범위를 명확히 안내하기 위해 주요 공항만에 리플릿과 입간판 등을 활용한 홍보를 강화한다.

 

여행객 1인당 기본 면세 범위는 미화 800달러다. 별도로 술(2ℓ·미화 400달러 이하), 담배(궐련 200개비 이내), 향수(100㎖ 이하)는 추가 면세가 가능하다.

 

관세청은 "면세 범위를 초과하는 물품은 자진신고 시 관세 30% 감면 혜택(20만원 한도)이 주어지지만, 미신고 시에는 납부할 세액의 40%에 달하는 가산세가 부과된다"며 "2년 이내 3회 이상 위반 시에는 가산세가 60%까지 올라간다"고 경고했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국경 단계에서 마약류 밀수를 막지 못하면 막대한 사회적 비용과 폐해가 발생한다"며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그는 "유해 성분이 함유된 식품·의약품 역시 여행자 휴대 및 해외 직구 모두 반입이 금지되니 구매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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