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청이 발표한 2024년 고액 상습 체납자 명단에 따르면, 참깨를 수입한 농산물 수입업자가 관세 체납액의 최고 액수인 9083억원에 이르는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은 18일 '2024년 관세 고액·상습 체납자 224명'의 명단을 누리집을 통해 공개하며, 이 중 체납자 A씨 등 4명이 수입 농산물인 참깨를 저세율로 부당하게 수입해 9083억원에 달하는 체납액을 발생시킨 사실을 밝혔다.
이들 체납자는 고세율(630%)이 적용되는 참깨를 저세율(40%)로 수입하기 위해 제3자, 이른바 바지사장을 동원하여 수입권 공매 입찰에 참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저세율로 참깨를 수입 통관함으로써 고세율의 관세를 회피하고, 그 결과로 발생한 추징세액을 체납해 왔다.
관세청 관계자는 "농산물 수입권 공매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특정 농산물을 제한된 물량만 저관세율로 통관할 수 있도록 해온 제도"라며, "체납자 A씨 등은 저세율로 더 많은 물량을 수입하기 위해 제3자를 이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 이들 업체는 체납액에 대한 가산세가 지속적으로 부과되고 있으며, 가택수색과 금융자산 조사 등 은닉재산을 추적하고, 감치 및 명단 공개 등 행정제재를 계속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참깨를 수입한 수입업자들은 "630%의 과도한 세율로 인해 저세율로 신고할 수밖에 없었다"며, "국내 유통 시 저세율을 반영한 금액으로 판매해 왔기 때문에 큰 수익이 없어 체납액을 납부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억울함을 토로하고 있다.
관세청 관계자는 "일부 수입 농산물에 대한 고세율은 불가피한 부분이 있다"면서도 "국내 농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높은 관세율을 적용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또한, 관세청은 체납자 B씨가 중국에서 전자담배 니코틴 용액을 수입하면서 허위신고로 16억원을 체납한 사례와, 체납자 C씨가 낚시용품을 저가 신고해 15억 원을 체납한 사례도 공개했다. 체납자 D씨는 간편 통관제도를 악용해 건강기능식품을 6605차례에 걸쳐 국내로 반입해 15억원을 체납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의 이번 명단 공개 대상자는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관세 및 내국세 등이 2억원 이상인 체납자'로, 지난 3월 고액 상습 체납자 272명에게 명단 공개 예정자임을 사전 안내하고 6개월간 소명할 기회를 부여했다.
최종적으로 224명이 공개 대상자로 선정되었으며, 이들의 총 체납액은 1조 2671억원에 달한다.
올해 신규 공개 체납자 12명(개인 5명, 법인 7개)의 체납액은 총 68억원이며, 개인의 최고 체납액은 16억원, 법인의 최고 체납액은 10억원으로 집계됐다.
전체 공개 체납자 중 개인의 최고 체납액은 4483억원, 법인의 최고 체납액은 218억원에 이른다. 체납액 구간별로는 5∼10억원 구간에 79명이 포함돼 전체 인원의 35%를 차지하며, 체납액이 100억원 이상인 8명의 합산 체납액은 1조 22억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79%를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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