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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망했는데 세금은 무슨?…국세청, ‘중간배당 꼼수’ 승소 쾌거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2년의 소송 끝에 꼼수 중간배당을 통한 법인세 탈루액을 징수했다고 13일 밝혔다.

 

乙법인은 건물신축판매업자로 부동산을 모두 매각하여 거액의 수익을 벌었다.

 

그러나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은 채 수익을 주주에게 중간배당하고 폐업했다. 보통 정기배당은 결산 이후 배당하지만, 중간에 의사회 의결을 통해 회사 수익을 수시배당할 수 있다.

 

국세청은 乙법인이 배당을 결정하기 전에 이미 부동산 매각 수입에 대한 법인세가 부과될 것이라는 점, 배당금을 지급하면 세금을 납부할 여력이 없다는 점을 알면서도 고의로 세금 회피를 위해 중간 배당을 실시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배당금을 환수한 사해행위취소 소송 사례가 없고, 자유로운 경영 판단을 중시하는 풍조에 따라 패소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이 많았다.

 

그라나 주주들을 상대로 2년의 소송 끝에 승소해 체납액 수억원을 징수하면서 법적 선례를 만드는 데 성공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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