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올해 6월 기준으로 10억 이상 고액 체납 규모가 거의 1조6천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2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리 중 체납액’ 기준으로 올해는 6월 기준으로 10억원 이상 고액 체납자는 598명, 체납액 규모가 1조5915억원에 육박했다.
지난해 말 기준 10억원 이상 고액체납 558명, 1조5054억원보다 소폭 늘어난 수치다.
‘정리 중 체납액’이란 새로 발생한 체납액과 과거 회수하지 못해 넘어온 체납액을 합친 것으로 현재 국세청이 회수 작업 중인 체납액을 말한다.
10억원 이상 고액 체납자는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 2016년 388명(1조6888억원), 2017년 456명(1조8109억원), 2018년 495명(1조7550억원)에서 2019년 528명(1조5554억원)으로 늘어나는 추세다.
지난해 전체 체납자는 86만4107명, 체납액은 9조5284억원이었다.
지난해 1억원 이상~10억원 미만 체납자는 1만247명, 체납액 2조7249억원이었으며, 5000만원 이상~1억원 이하는 1만9069명(1조3092억원), 1000만원 이상~5000만원 이하는 12만1825명(2조6445억원), 1000만원 미만은 71만608명(1조3444억원)이었다.
양 의원은 “10억원 이상 고액 체납자 증가는 성실납세자에게 박탈감을 주는 사회적 문제”라며 “고액 체납자 명단 공개 범위를 확대하는 등 더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국세청은 체납 현황을 세목별, 개인·법인 등 사업자 유형별, 내국인·외국인 등 납세자 유형별로 구분해 세부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라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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