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반년만에 10억원 이상 고액체납 558명…총 1조6천억 육박

전체 체납자 86만4000명, 9.5조원 체납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올해 6월 기준으로 10억 이상 고액 체납 규모가 거의 1조6천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2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리 중 체납액’ 기준으로 올해는 6월 기준으로 10억원 이상 고액 체납자는 598명, 체납액 규모가 1조5915억원에 육박했다.

 

지난해 말 기준 10억원 이상 고액체납 558명, 1조5054억원보다 소폭 늘어난 수치다.

 

‘정리 중 체납액’이란 새로 발생한 체납액과 과거 회수하지 못해 넘어온 체납액을 합친 것으로 현재 국세청이 회수 작업 중인 체납액을 말한다.

 

10억원 이상 고액 체납자는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 2016년 388명(1조6888억원), 2017년 456명(1조8109억원), 2018년 495명(1조7550억원)에서 2019년 528명(1조5554억원)으로 늘어나는 추세다.

 

지난해 전체 체납자는 86만4107명, 체납액은 9조5284억원이었다.

 

지난해 1억원 이상~10억원 미만 체납자는 1만247명, 체납액 2조7249억원이었으며, 5000만원 이상~1억원 이하는 1만9069명(1조3092억원), 1000만원 이상~5000만원 이하는 12만1825명(2조6445억원), 1000만원 미만은 71만608명(1조3444억원)이었다.

 

양 의원은 “10억원 이상 고액 체납자 증가는 성실납세자에게 박탈감을 주는 사회적 문제”라며 “고액 체납자 명단 공개 범위를 확대하는 등 더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국세청은 체납 현황을 세목별, 개인·법인 등 사업자 유형별, 내국인·외국인 등 납세자 유형별로 구분해 세부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라고 제안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데스크칼럼] 관치금융의 덫에 걸린 농협금융
(조세금융신문=양학섭 편집국장) 최근 농협금융지주와 대주주인 농협중앙회가 NH투자증권 사장 인선을 놓고 갈등을 빚은 바 있다. 여기에 금감원까지 가세하면서 관치금융에 대한 논란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이번 사태의 발단은 NH투자증권 정영채 사장의 연임 도전과 관련이 있다. 정 전 사장은 옵티머스 펀드 사태를 일으켜 금감원으로부터 중징계를 받은 장본인이다. 여기에다, 폐쇄적인 조직운영, 개인 사법리스크 등 여러 악조건 속에서도 6년간 장기 집권에 성공한 저력을 보였다. 그러나 증권사태가 범농협 차원의 규제 리스크로 확산되는 가운데 정영채 전 사장이 4연임에 도전하자, 대주주인 농협중앙회가 제동을 걸고 나선 것이다. 쟁점을 살펴보면, 농협중앙회는 이번에는 농협 출신 인사를 추천해 NH투자증권의 내부통제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반면, 이석준 농협금융지주 회장은 자본시장 전문가를 앉혀야 한다고 반발하면서 농협중앙회와 마찰이 일어난 것이다. 전문성이 중요하다는 이석준 지주회장의 말도 일리가 있고, 범농협 차원의 리스크관리가 중요하다는 대주주의 판단도 일리가 있다. 참고로, 농협중앙회는 농협금융지주 지분 100%를 소유한 1인 최대 주주다. 문제는
[인터뷰] 임채수 서울지방세무사회장 권역별 회원 교육에 초점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임채수 서울지방세무사회장은 지난해 6월 총회 선임으로 회장직을 맡은 후 이제 취임 1주년을 눈앞에 두고 있다. 임 회장은 회원에게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지방회의 가장 큰 역할이라면서 서울 전역을 권역별로 구분해 인근 지역세무사회를 묶어 교육을 진행하고 있어 회원들의 호평을 받고 있다. 올해 6월에 치러질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선거 이전에 관련 규정 개정으로 임기를 조정해 본회인 한국세무사회는 물론 다른 모든 지방세무사회와 임기를 맞춰야 한다는 견해도 밝혔다. 물론 임원의 임기 조정을 위해서는 규정 개정이 우선되어야 하지만, 임기 조정이라는 입장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은 처음이라 주목받고 있다. 임채수 회장을 만나 지난 임기 중의 성과와 함께 앞으로 서울지방세무사회가 나아갈 길에 대해 들어봤다. Q. 회장님께서 국세청과 세무사로서의 길을 걸어오셨고 지난 1년 동안 서울지방세무사회장으로서 활약하셨는데 지금까지 삶의 여정을 소개해 주시죠. A. 저는 1957년에 경남의 작은 시골 마을에서 8남매 중 여섯째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대부분 그랬듯이 저도 가난한 집에서 자랐습니다. 그때의 배고픈 기억에 지금도 밥을 남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