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김대지)가 지난해 고액체납자 추적조사로 확보한 세금이 무려 2조556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최근 4년간 역대 최고액으로 특히 지난해는 현금 징수가 최초로 1조5000억원을 넘기면서 최대 실적을 거두었다.
국세청 24일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청 추적조사 실적은 현금징수 1조5709억원, 채권확보 9855억원 등 총 2조5565억원에 달했다. 2019년 최초로 2조원을 넘긴지 불과 2년만에 2.5조원 고지를 넘은 것이다.
국세청 추적조사 현금징수 실적은 2018년 9896억원, 2019년 1조908억원으로 최초로 1조원대를 넘겼으며, 2020년에는 1조3354억원으로 늘어났다.
채권확보액은 2018년 8909억원, 2019년 9360억원, 2020년 1조653억원, 2021년 9855억원으로 나타났다.
현금 징수는 말그대로 원화 등 현금으로 징수한 금액이며, 채권은 부동산과 금, 보석 등 현물로 확보한 실적을 말한다.
현물 채권들은 매각 절차를 통해서 현금화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도 걸리고, 매각 과정에서 손실도 발생할 수 있다.
반면 현금 징수는 바로 국고에 넣고 국가재정으로 활용할 수 있다.
국세청 추적조사는 고액체납자가 은신처 등에 숨겨놓은 재산을 색출하는 작업도 있지만, 상당부분은 자금흐름 추적을 통해 가족이나 친인척, 지인들 명의로 빼돌린 자산을 찾아내 매매 등 법률행위 취소소송(사해행위 취소소송)을 통해 환수하는 작업도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 고액체납자 은닉재산 환수와 관련한 민사소송은 834건으로 국세청은 고의적으로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 366명을 체납처분면탈범으로 고발하는 등 법적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
국세청은 체납자의 재산은닉은 은밀히 이루어져 가까운 사람이 아니면 알기 어렵기에 국민들의 신고를 요청하고 있다.
고액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사람은 징수금액 등에 따라 최대 30억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고액체납자 신고방법은 국세청 홈페이지 상단 국민소통탭에서 가이드맵-고액상습체납자 은닉재산신고에서 할 수 있으며 국세상담센터(국번없이 126)나 관할 세무서 방문 등을 통해서도 신고할 수 있다. 고액체납자 명단은 인터넷 검색창에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를 검색하면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국세청은 납세의무를 회피해 조세정의를 훼손하는 악의적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조세 행정을 엄정히 집행할 것이라며 공정한 세법 질서를 확립하고 세금을 성실하게 납부하는 납세자가 존경받는 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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