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지난해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감치제도가 도입된 후 처음으로 2억 이상 체납자 3명에 대해 감치를 신청하기로 결정했다.
이들이 체납한 세금은 48억원, 체불건수는 150건에 달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김포갑)이 23일 공개한 ‘국세청 고액상습체납자 감치제도 운영 현황’ 결과다.
지난 6일 국세청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는 악성체납자 4명을 감치 신청 대상자로 꼽았다. 이중 한 명만이 감치신청 소명안내문을 받은 후 체납 22건 중 20건에 대해 납부하면서 감치신청 대상자에서 제외됐다.
감치신청 대상자로 의결된 체납자는 각각 8억2600만원(체불 17건), 8억4000만원(128건), 31억6200만원(5건)을 체납했으며, 이들의 총 체납액은 48억원에 달한다.
국세청이 감치를 검찰청에 신청하면, 검찰청은 검토를 통해 명령장을 법원에 제출하고, 법원에서 최종 감치 여부를 결정한다.
고액체납자 감치제도는 세금을 낼 여력이 있음에도 악의적으로 체납할 경우 체납자를 최대 30일간 유치장 등에 유치하는 제도다.
감치 대상자는 국세를 1년 넘게 체납한 자로, 전체 체납액 합계가 2억원 이상, 체불횟수가 3회 이상이어야 한다.
김 의원은 “이번 감치신청 대상자 의결 과정에서 자발적 납세가 이뤄지는 등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면서도 “자칫 선량한 납세자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감치 전 충분한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동일한 체납사실로 인한 다시 감치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운영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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