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소현 기자) 부산본부세관의 장기 고액상습체납액 7244억 원을 담당하는 고액체납팀 인원이 부족하고 이를 관리하는 추징시스템이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심재철 의원(자유한국당, 안양동안을)이 17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부산본부세관 관할 고액상습체납액은 전국 관세 고액상습체납액의 70%를 차지한다.
반면, 부산본부세관의 고액체납팀 인원은 5명으로, 올해 9월까지 집계된 고액체납자 218명을 감당하기엔 부족하다는 것이 심재철 의원의 지적이다.
체납자의 주소가 먼 지역일지라도 관세의 관할 세관이 부산본부세관이라면 부산본부세관이 담당해야 하는 점도 문제라고 전했다.
심재철 의원은 “장기 고액체납은 추징이 어려운 악성 체납의 가능성이 큼에도 지금과 같은 시스템으로 체납정리를 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며 “추징 관할권을 재편성하고 세관 간 업무 공조 등의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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