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악의적으로 세금을 체납하고 재산을 은닉한 고액체납자들에 대해 대대적인 추적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5일 재산을 편법 이전하는 등 재산을 은닉한 혐의가 있는 악의적 고액체납자 812명을 선정하고 전격 추적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추적조사는 체납자 및 특수관계인에 대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재산 은닉 정황을 파악한 것이 특징이다. 기존 현장조사 중심의 조사보다 더 효율적으로 조사대상을 선정할 수 있었다는 것이 국세청의 설명이다.
주요 조사유형으로는 체납자의 부동산이나 분양권을 실제 돈거래 없이 사고판 것으로 위장해 가족 등 특수관계인에게 넘기는 등 차명보유 혐의자 597명이 가장 많았다.
이 밖에 본인 사업을 허위로 폐업하고, 실제로는 타인 명의로 재개업한 차명 위장사업 혐의자 128명, 특수관계인 명의로 수출 대금 등의 외환을 챙기거나, 국내 재산을 해외로 유출하는 등 재산은닉 혐의자 87명도 선정됐다.
국세청은 악의적 체납자 외에도 협조자에 대해서도 강도 높은 추적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체납자의 재산을 은닉한 혐의가 있는 친·인척에 대한 금융조회로 매수(전세)대금·사업개시자금 등의 자금출처를 철저히 검증하고, 재산의 편법이전이나 허위 근저당설정 등에 대해서는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호화·사치생활을 누리는 고가주택에 대해서는 집중적인 수색에 나선다.
이 과정에서 악의적 면탈 사실이 적발될 경우 체납자와 협조자, 방조자까지 형사 고발할 계획이다.
정철우 국세청 징세법무국장은 “국세청은 납세의무를 회피하는 악의적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해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하여 환수하겠다”라며 “내년부터는 고액·상습체납자 감치하는 등 악의적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다만, 세금납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자 징수특례 제도와 체납처분유예 등을 통해 최대한 세정지원을 시행하겠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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