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체납자 D씨는 세무조사를 받은 후 ○○억 원의 소득세가 고지됐으나 이를 내지 않기 위해 은행에 예치된 자금을 현금으로 인출헤 체납처분을 회피했다.
국세청 무한추적팀은 체납자 D씨에 대한 사전 분석 결과 주소지에 현금 등을 은닉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수색에 들어갔다.
하지만 D씨가 무한추적팀이 집에 들어오는 것을 거부하자 경찰관의 협조를 얻어 집안 내부를 수색했다. 결국 안방 붙박이장 속에 보관한 현금 ○억 원을 발견하고 압류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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