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징수가 어려워 보류 중인 세금이 지난해 88조310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액체납은 매년 그 규모가 줄어드는 가운데 악성 고액체납은 늘어나고 있어 베테랑 추적 전담요원 확충이 필요한 상황이다.
1일 국세청 국세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누계 체납액은 106조600억원이었다.
이중 징수가 진행 중인 정리 중인 체납액은 17조7491억원인 반면 체납자가 재산이 없어 징수를 중단한 정리보류 중인 체납액은 88조3106억원에 달했다.
정리보류 체납 가운데 상대적으로 소액체납은 매년 규모가 감소하는 반면 10억 이상 고액 체납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예를 들어 1억 이상~2억 미만의 경우 2021년 정류보류 체납은 8조7971억원에서 2022년 8조1910억원, 2023년 8조367억원으로 매년 규모가 줄어들었다.
반면 10억 이상 고액체납의 경우 2021년 42조5188억원에서 2022년 43조6067억원, 2023년 45조1387억원으로 매년 1~2조 규모씩 증가하고 있다.
10억 이상 정리보류 고액체납자 중에는 재산이 없어 징수보다 회생이 필요한 사람이 있기도 하지만, 재산을 가족이나 지인 명의로 빼돌리고 호화생활을 누리는 악성 고액체납자도 있다.
지난해 10억 이상 고액상습체납자는 1131명, 체납액은 4조8721억원에 달한다. 국세청이 집중관리하는 영역이지만, 이중 정리 중 체납자는 74명, 정리보류 체납자는 1057명이나 된다.
국세청은 악성체납 정리를 위해 각 지방국세청과 25개 세무서에 체납추적팀을 편성하고, 다각도로 재산추적 활동을 펼치고 있다.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추적 전담요원을 모으기가 쉽지 않은 실정이다.
체납추적 업무가 현장징수 중심으로 운영되면서 주야, 주휴일 관계없이 밤샘잠복이나 주변 탐문 등을 할 필요가 있고, 호화생활 고액체납자로부터 흉기를 동반한 저항에 부딪힐 위험도 있다.
이 때문에 서울시 등 지자체에서는 월‧분기별 한도 내에서 추적 요원들에게 유공포상금을 지급해 베테랑 추적 전문요원을 최대한 확보하려 하고 있다.
국세청은 아무런 포상금이 없어 추적요원들이 자주 바뀌고 있다.
국세청은 체납추적 노하우 확보를 위해 지자체처럼 추적요원들에게 유공포상금을 지급하는 법 개정안을 건의하고 있다.
실제 의원 입법이 이뤄진 적도 있지만, 번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주된 반대이유는 ▲지방세 체납추적 요원의 경우 계약직이기에 성과급을 지급할 필요가 있고 ▲지자체는 조례 개정을 통해 지역 상황에 맞춰 운영할 수 있는 반면 ▲국세공무원은 신분 보장이 되는 국가공무원이며 ▲공무원 보수 규정 내 예외를 만들면 다른 직무들과 형평이 깨질 수 있다는 것 등이다.
반면, 국세청에서는 ▲체납추적요원은 방검복, 방검장갑, 헤드 캠 등이 지급되는 위험이 수반된 업무에 투입되며 ▲지방세에서는 단순히 보수 충당을 위해서 포상금 제도를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악성체납 세금을 걷는 효과가 더 크기에 시행하는 것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한편, 국세청은 민간인의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에 대해서만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것도 실제 징수에 결정적 기여를 해야만 지급하고 있다. 지난해의 경우 1364건의 신고 중 단 38건만이 체납 기여로 인정돼 포상금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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