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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체납 도망갈 곳 없다"…국세청 신규조직 가동 월 1900억원씩 적발

빅데이터 실거주지 추정, 체납전담팀 통해 송곳 검증
밀착형 현장 잠복, 탐문…경찰관 대동 하에 강제집행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올해 들어 국세청 고액체납자 추적조사 월간 실적이 약 19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각 세무서에 체납전담조직을 신규 편성하고, 고액체납자 추출을 위해 빅데이터 분석을 가동하는 등 촘촘한 포위망을 가동하고 있다.

 

국세청 월 평균 추적조사 실적은 2015년 1322억원, 2016년 1385억원이었다가 2017년 1491억원, 2018년 1567억원, 2019년 1689억원 등 매년 증가세를 기록하고 있다.

 

국세청은 올해 1~8월 고액체납자 재산추적조사를 통해 징수한 실적은 1조5055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시기보다 1916억원 증가했다고 5일 밝혔다.

 

월 평균 실적은 1882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시기보다 240억원 증가했다.

 

현 추세가 연말까지 유지된다면 올해 연간 체납자 추적조사 실적은 지난해보다 2000억원 이상 늘어나는 셈이다.

 

 

올해 국세청은 세무서 단위에 체납전담조직을 신규 편성해 총 1912명의 체납전담요원을 확보한 바 있다. 이는 국세청 정원의 10%에 맞먹는 규모다.

 

특히 실거주지를 위장한 고액체납자에 대해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85.7%의 정확도로 실거주지를 추출하는 등 점점 조사정밀도를 높여가고 있다.

 

고액체납자에 대한 추적도 가속도가 올라가고 있다.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추출한 24명의 면탈 혐의자에 대해 이들이 몰래 보관하던 현금 12억원을 징수하고, 23명을 체납처분 면탈범으로 고발했다.

 

체납징수 과정에서 법망을 피해 차명으로 재산을 은닉한 행위에 대해서는 법적 무효소송을 449건을 제기하고, 총 290명을 체납처분 면탈 혐의로 고발했다.

 

◇ 호화주택에 외제차…현장조사 나왔더니 내 집 아니라며 돌변

 

한번 꼬리가 잡힌 고액체납자는 문을 잠가도 체납집행을 피할 수 없다.

 

국세청은 철저한 법적 증빙을 갖추고 압수수색에 착수하며, 필요에 따라서는 경찰관과 함께 강제집행에 나선다. 이 과정에서 수 개월의 현장탐문, 잠복도 감행한다. 과거 지방국세청 단위에서 수백명의 전담요원을 운영했던 것과는 수준이 다르다.

 

이제는 전국 세무서별로 전담요원을 갖추고 국세청 정원의 약 10%에 달하는 1900명의 요원들이 시시각각 추적조사의 속도를 높여가고 있다.  

 

 

체납자 A는 고급 외제차를 타고 경기도의 한 단독주택에서 호화생활을 누렸다. 외제차, 호화주택 모두 차명으로 등록해 추적을 회피했다.

 

국세청의 추적은 멈추지 않았다. 3개월간의 잠복 및 미행, 현장 탐문이 이어졌다. 마침내 발견된 체납자의 실거주지에서는 미화 1만 달러, 각각 다섯점의 명품시계와 그림이 나왔으며, 이날 징수한 추정가액 1억원에 달했다.

 

 

체납자 B씨는 부동산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기 위해 수표로 거액의 대금을 받았다가 추적조사에 꼬리를 밟혔다.

 

국세청은 B씨로부터 부동산을 산 양수인에게 양도대금을 수표로 지불한 사실을 확인하고, 수표 발행은행에서 아직 쓰지 않은 수표를 확인한 후 즉각 B씨의 거주지를 수색했다.

 

체납자는 격렬하게 저항했으나 서랍장에서 1천만원 수표 다발이 발견됐고, 국세청은 3억2000만원의 현금을 징수했다.

 

 

체납자 C씨는 부동산 양도소득세를 회피하고, 징수를 피하기 위해 자신의 부동산을 배우자에게 넘기는 재산을 늑닉했다.

 

주소지는 시골 고향 집으로 되어 있었으나, 국세청 빅데이터 분석과 끈질긴 탐문·잠복을 통해 드러난 실거주지는 배우자 명의로 월세 계약한 서울의 고가 아파트였다.

 

재산은닉의 꼬리는 금융조회 추적조사로 드러났다. C씨는 자신의 배우자에게 41회에 걸쳐 양도대금 4억원을 넘겼다.

 

국세청은 현장 수색에서 현금 1억원 등 체납액 5억원을 전액 징수하고, C씨와 배우자에 대해 체납처분 면탈 및 방조혐의로 형사 고발했다.

 

 

변호사 D씨는 이중의 삶을 살았다.

 

겉으로는 강남 변호사로 활동하며 호화생활을 누렸지만, 뒤로는 거액의 체납세금을 미룬 고액체납자였다.

 

국세청 추적조사요원들은 금융조회를 통해 재산은닉 혐의를 파악한 후 거듭된 미행과 탐문으로 D씨가 분당에 있는 88평의 주상복합 아파트에 월세로 살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D씨의 고급 주택과 강남 변호사 사무실에 동시 압수수색에 착수한 결과 사업장 서재 책꽂이 뒤에서 숨겨진 현금 3600만원과 금고에 보관된 순금, 일본골프회원권, 명의신탁 주식취득계약서, 명품시계, 명품핸드백 등 약 2억원이 징수됐다.

 

정철우 국세청 징세법무국장은 “악의적 고액체납자의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하여 환수할 것”이라며 “내년부터는 고액·상습체납자를 최대 30일간 유치장에 감치하는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겠다”라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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