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은닉재산이 적발된 악질 체납자에 대해 복지급여 적정성 검증 강도가 높아진다. 부정수급이 확인되면 환수하고 벌칙을 적용할 계획이다.
정부는 5일 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호화생활 악의적 체납자에 대한 범정부적 대응강화 방안’에서 은닉재산 적발 악질 체납자에 대해 부당한 복지급여 수급을 방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체납 관련 제도를 보건복지부와 고유하고, 만일 적발된 경우 벌칙을 가하기로 했다.
기초생활보장 부정수급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이 부과된다.
또, 국세청은 악의적 체납자에 대한 사해행위취소소송 확정 판결 결과 등 체납 관련 자료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공유해 건강보험 피부양자 요건 검증에 활용한다.
시행 시기와 방식은 보건복지부와 국세청 두 기관이 향후 논의를 통해 결정할 계획이다.
앞으로는 정부포상 후보자 추천 시 명단공개 여부, 체납 액수와 상관없이 체납이 있는 경우는 모두 제한된다.
현재는 명단이 공개된 고액 체납자만 추천이 제한하고 있어 정부포상제도에 빈틈이 있다는 지적을 받은 바 있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말까지 포상후보자 추천기관은 포상 후보자 체납 여부를 확인한 후 포상대상자를 추천하도록 ‘정부포상 업무지침’을 개정하고, 내년부터 시행에 착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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