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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체납자 신고로 5년간 401억원 징수…신고포상금 최대 20억원

징수금액 5000만원→1000만원. 신고포상금 범위확대 추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고액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 시 신고자에게 최대 20억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국세청은 11일 은닉재산 신고내용을 적극 활용해 체납자 재산추적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체납세금 징수에 기여한 신고자에게는 최대 20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악의적 체납을 근절하기 위해 지방청과 세무서 체납추적팀을 가동해 친인척 금융조회, 수색 등 강도 높은 추적조사를 실시, 악의적 고액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추적·환수하고 있다.

 

국세청은 2004년부터 매년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을 공개하고 있으며, 지난해 말 누적기준 고액·상습체납 명단공개자는 5만6085명, 체납액은 51조1000억원에 달한다.

 

2006년부터는 고액체납자의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신고를 통한 추적조사로 최근 5년간 총 401억원을 징수했다.

 

신고포상금은 체납자가 은닉한 재산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신고한 경우 그 신고자에게 최대 20억원까지 징수금액의 5~20%를 신고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다만, 징수된 금액 5000만원 미만인 경우 또는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은닉재산을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고액체납자 은닉재산 신고는 국세청 누리집, 국세상담센터(국번 없이 126), 우편 또는 각 지방국세청 체납추적과 및 세무서 체납징세과에 방문하여 신고할 수 있다.

 

은닉재산 신고는 지방청 체납추적과 검토를 거쳐 은닉혐의가 상당한 경우에는 추적조사에 즉시 활용하고, 신고내용이 미비한 경우 신고자에게 보완 요구를 하게 된다.

 

신고 내용에 대해서는 처리결과를 통지하고 있으며,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포상금 지급심의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포상금을 지급한다.

 

국세청은 신고자의 신원 등에 대해서는 철저히 보호하며, 신고 활성화를 위해 신고포상금 지급기준 금액을 징수금액 5000만원 이상에서 1000만원 이상으로 확대하는 법 개정을 건의한 상태다.

 

국세청은 “국세청은 신고 활성화를 위해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지급기준 확대 등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라며 “국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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