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5일 2억원 이상의 세금을 1년간 체납한 7158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더불어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 거액의 재산을 숨겨두고 호화판 생활을 누렸다가 적발된 사례도 발표했다.
국세청은 매년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액·상습체납 명단공개자를 확정, 공개하고 있다.
올해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자는 개인 5022명, 법인 2136개 업체 등 총 7158명으로 이들이 체납한 세금은 5조244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체납액 규모는 2억~5억원 구간의 인원이 전체의 60.1%(4300명)로 가장 많았지만, 이들의 체납액은 전체의 30.7%인 1조6062억원 수준으로 나타났다.
주된 체납액 구간은 2억~30억 구간으로 전체 79.6%인 4조1762억원을 체납한 것으로 드러났다.
올해 10월까지 국세청 체납자 재산추적 전담부서에서 징수한 세금은 전년동기보다 8.0% 증가한 1조7015억원에 달했다.
이 중에는 사위명의 대여금고에 현금 1억원 수표 6매를 숨겨둔 체납자나 배우자에게 거액의 재산을 증여받고도,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 장롱에 현금 8000만원과 수표 1억8000만원을 숨겨두고 있다가 적발된 사례도 있었다.
같은 기간 국세청은 해외에 재산은닉 우려가 높은 1만3233명의 출국금지를 요청하고, 312건의 민사소송을 제기한 한편, 특히 고의로 재산을 은닉한 혐의가 있는 206명에 대해서는 검찰에 고발했다.
출국금지 요청의 경우 지난해 10월보다 44.5% 늘었으며, 민사소송은 1.9%, 검찰고발도 6.7% 증가했다.
구진열 국세청 징세법무국장은 “체납자의 숨긴 재산을 추적하는 데 국세청의 노력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자발적 신고도 필요하다”며 “체납세금 징수에 기여한 신고자에게 최대 20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재산을 숨기고 호화롭게 생활하는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추적조사를 강화해 체납액을 끝까지 징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은 국세청 홈페이지 정보공개 탭에서 고액상습체납자 등 명단공개를 클릭하면 된다. 올해는 지역별・업종별로 시각화 정보도 함께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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