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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낼 돈 없다면서 외제차·아파트 호화쇼핑…고액체납자, 형사고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고액체납자들이 세금은 체납자 개인 명의 재산에서만 거둘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해 가족 명의에 재산을 빼돌리는 일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국세청도 은닉한 재산을 다시 체납자 명의 재산으로 되돌리기 위한 민사소송에 나서고 있다.

 

국세청은 28일 체납자들이 타인 명의로 빼돌린 올 상반기까지 424건의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특히 악의적인 면탈혐의가 있는 253명에 대해 형사고발에 나섰다.

 

[자료=국세청]
▲ [자료=국세청]

 

제조업자 A는 빼돌린 회삿돈에 대해 세금 수억원을 부과받자 동거인이 대표로 있는 회사 계좌로 빼돌렸다.

 

그러면서 초고가 외제차, 고가아파트를 구입하며 호화생활을 누렸다.

 

국세청은 동거인 명의로 취득한 아파트를 가압류하고, 사해행위취소소송 제기하는 한편, 체납자와 동거인을 체납처분 면탈범으로 고발했다.

 

[자료=국세청]
▲ [자료=국세청]

 

B는 거액의 토지 매매수익을 올리고도 세금을 고의로 체납했다.

 

B는 강제징수를 우려해 자신의 땅 판 돈과 재산을 자신이 설립한 비영리법인에 기부하는 식으로 체납을 회피했다.

 

국세청은 비영리법인을 상대로 사해행위취소소송 제기해 거짓 기부를 무효로 되돌리는 한편, 체납자와 비영리법인을 체납처분 면탈범으로 고발했다.

 

[자료=국세청]
▲ [자료=국세청]

 

휴대폰 판매업자 C는 경비를 거짓으로 부풀리는 수법으로 수억원대 세금을 장기 회피했다.

 

매출이 꾸준히 늘어나는 C의 사업장이 거짓 적자로 장기간 세금을 회피하는 것을 확인한 국세청은 C가 사업장 돈을 빼돌려 코인에 숨기는 것을 확인했다.

 

국세청은 가상자산거래소로부터 체납자가 보유한 가상자산 내역(종류·시세)을 확인하고 체납액 전액을 징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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