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아이리스 등 드라마 작가 최완규 씨가 탈세 혐의로 징역 1년 2개월이 확정됐다고 국세청이 14일 밝혔다.
국세청은 14일 최 씨를 포함한 고액・상습체납자 7966명, 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 41개, 조세포탈범 31명의 인적사항 등을 공개했다.
최 씨는 보조 작가들에게 인건비를 주지 않고도 인건비를 줬다며 고의로 소득을 비용처리하여 종합소득세 11억6300만원을 탈세한 혐의로 징역 1년 2개월형이 확정됐다.
2022년 5월 20일 연예매체 OSEN에 따르면, 최 씨는 경상도의 한 교도소에 수감 중이었으며, 어떤 혐의로 수감됐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당시 국세청은 최 씨가 조세포탈 때문에 수감된 것은 아니었다고 밝힌 바 있다.
최 씨는 2018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상습 도박 등의 혐의로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당시 최 씨는 피해자 합의를 통해 실형을 피했다.
최 씨는 2019년 양도소득세 등을 포함해 13억이 넘는 금액을 체납해 고액체납자 명단에도 오른 바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최 씨의 거주지는 서울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124(여의도동)인데 해당 주소엔 여의도 주민센터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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