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1년 이상 관세와 내국세 등 2억원 이상의 체납해 명단공개 대상에 포함된 인원이 총 257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 172명, 법인 85개 업체다.
관세청은 13일 2019년 고액‧상습 체납자 257명의 명단을 관세청 홈페이지와 세관 게시판을 통해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된 고액‧상습 체납자의 총 체납액은 9104억원으로 개인 최고액은 4505억원, 법인 최고액은 125억원으로 나타났다. 1인 평균 체납액은 35억원이다.
이는 지난해 221명, 3166억원에서 대폭 증가한 것으로 올해 7월 중국산 참깨 관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 결과에 따라 관련 고액체납자 5명(총 5690억원)이 명단공개 대상에 포함되면서 작년에 비해 올해 체납총액이 크게 증가했다고 관세청은 설명했다.
개인부문 1위는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거주 중인 장대석(66) 씨로 4505억원을 체납한 것으로 드러났다.
법인부문 1위는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희곡리에 위치한 ㈜슈퍼코리아종합물류(대표 이영열)로 58억원을 체납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은 “‘체납자 은닉재산 125추적팀’을 통해 재산을 숨기고 체납처분을 회피하는 악의적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가택수색 등 추적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며 “출국금지, 한국신용정보원에 신용정보 제공, 체납자 수입품 검사 등 다른 행정제재도 엄정히 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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