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고액상습체납에 대한 빅데이터 분석과 현장조사 강도를 높이는 가운데 14일 주요 추적사례를 공개했다.
◇ 거액재산 안고 자녀 집으로 도망간 이사장
체납자는 전직 학원 이사장으로 학교 운영권을 팔고 받은 돈에 대해 수십억원대 소득세를 체납했다.
받은 돈만 따지면 세금을 내고도 남았지만, 체납자는 가족 명의 계좌로 수익을 빼돌리고, 아들 소유의 주택으로 위장 전입해 국세청 징수를 회피해왔다.
국세청 재산추적요원들은 총 9회에 걸쳐 잠복·탐문한 결과, 체납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아닌 딸 명의로 임차한 고가 아파트에서 지내는 것을 확인했다.
그리고 실거주지를 수색한 결과 해외 유명 화가의 미술품(약 2억원 상당), 명품가방(H사 등), 귀금속, 상품권 등 압류하여 총 3억원의 은닉재산이 적발됐다.
◇ 덜미 잡힌 체납자 콜렉션
체납자는 비상장주식을 차명으로 취득‧보유, 세무조사로 부과된 증여세 등 수십억원을 안 냈다.
애초에 차명 주식 보유 자체가 탈세 목적이 있다고 보여지는 만큼 국세청은 현장정보 수집, 금융조회 등을 실시했다.
그 결과, 체납자의 자금이 관련인들을 경유해 미술품 구매에 사용된 혐의를 파악했다.
국세청은 체납자와 자금거래가 있었던 관련인들 조사 과정에서 체납자의 돈으로 산 미술품들이 자금으로 취득된 미술품들이 지인 명의의 ○○미술관에 은닉‧보관되고 있는 사실을 확인했다.
국세청은 해당 지인에 대한 추가조사를 통해 실소유주가 체납자 임을 확인하고, ○○미술관 내 총 10억원 상당의 그림 수십 점을 압류했다.
◇ 금고‧옷장‧싱크대 숨겨봐야 소용 없습니다
국세청은 세금 납부는 하지 않으면서 호화롭게 생활하는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 실거주지 탐문 및 추적, 수색을 집행하고 있다.
한 체납자의 개인금고, 옷장, 싱크대, 화장대 등에 숨겨 놓은 재산은 무려 5억원으로 골드바, 귀금속, 외화․현금, 명품시계 등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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