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올해 상반기 동안 확보한 체납세금이 1조545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명의에 재산을 은닉하고, 유튜버나 BJ 등 새로운 세금회피가 발생하는 가운데 과세당국이 추적조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국세청은 28일 고액체납자 562명 추적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의 연간 체납징수 실적은 2019년 2조원, 2020년 2.4조원, 2021년 2.5조원, 2022년 2.5조원으로 점차 증가하는 추세다.
올해는 상반기에만 1.5조원 이상을 추징하면서, 역대 최고 수준의 징수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국세청은 올해 상반기 고액체납자의 은닉재산 관련 424건의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고의적·악의적인 체납자 253명에 대하여 체납처분 면탈범으로 형사고발하는 등 강도 높은 조치에 나서고 있다.
김동일 국세청 징세법무국장은 “국세청은 납세의무를 회피하는 지능적 고액체납자에 대해 은닉 재산을 끝까지 추적해 징수함으로써 조세정의를 실천하겠다”라며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납세자가 존경받는 건전한 납세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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