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고액체납자들에 대해 집중적인 재산추적조사에 착수했다.
고액체납자들은 코인이나 가족명의에 재산을 숨기고, 유튜버·BJ·인플루언서 등 신종 고소득자들은 아예 소득 자체가 없는 것처럼 꾸미면서 탈세수익을 누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28일 이러한 내용의 고액체납자 562명 재산추적조사 사례 등을 공개했다.
추적조사 대상자 중 224명은 특수관계인 명의를 이용하여 재산을 이전·은닉하고 강제징수를 회피한 혐의가 있는 체납자들로 체납 발생 전·후 동거인 명의로 재산을 이전한 체납자, 위장이혼한 前 배우자 사업장으로 수입금액을 은닉한 체납자, 비영리법인을 설립하여 강제징수를 회피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액체납자 237명은 올 하반기 코인가격 상승세를 틈타 가상자산에 재산을 고의로 은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밖에 101명은 유튜버·BJ·인플루언서 등 1인 방송을 통해 막대한 수익을 얻는 신종 고소득자와 한의사·약사·법무사 등 전문직 종사자가 선정됐다.
국세청은 고의적인 재산은닉 체납자들에 대해 추적조사를 통한 강제징수는 물론 필요한 경우 소송 및 형사고발 등 강도 높은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김동일 국세청 징세법무국장은 “고액·상습 체납자의 은닉재산 추적·징수에는 국세청의 노력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자발적 신고도 중요하다”며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해 징수되면 최고 30억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국세청 누리집 등에 공개된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등을 참고하여 적극적인 신고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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