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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고 따니 현금이 우수수…국세청, 고액체납자 557명 전면 추적조사 착수

합유·근저당설정 등 편법 동원…국세청 빅데이터 못 속인다
지난해 확보한 체납세금 2.6조원, 형사고발 412명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김창기)이 거액의 세금을 체납하고도 변칙적 수법을 통해 재산을 은닉하고 호화생활을 영위하는 고액체납자에 대해 대규모 추적조사에 착수했다.

 

특히 이번에는 부동산 조합체 형태의 합유 등기에 대해 정부기관 처음으로 기획조사에 나서는 등 지능적 추적조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국세청은 23일 변칙적 재산은닉 고액체납자 557명 집중 추적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임대사업자 A씨는 임대부동산 팔고 고의로 체납했지만, 국세청은 부동산 판 돈에서 세금을 회수하기 어려웠다. A씨가 그 돈으로 자녀와 함께 ‘합유’ 형태로 건물을 취득했기 때문이다. 합유로 해두면 A씨 마음대로 부동산에 대한 투자지분을 매각할 수 없다는 것을 악용한 것이다. 국세청도 손을 놓지 않았다. 합유 취득 전, 체납자가 소유한 다른 재산을 미리 증여하는 등 강제징수 회피의도가 확인하고, 체납자의 지분반환청구권(채권)을 압류한 것이다.

 

주택건설업자 B씨도 세무조사에서 고액의 세금이 부과받을 것 같자 본인 소유 주택·상가에 허위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강제징수를 회피했다. 세금 부과 전에 자기 재산에 근저당권을 걸어두면 국세청이 해당 재산을 가져가기가 어렵다는 것을 악용한 것이다. 국세청은 근저당설정 채권자가 B씨 모친 임을 밝혀낸 후 근저당 설정 역시 허위 임을 확인한 후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유통업자 C씨는 고액체납 상태에서 수십억 원 상당의 로또 1등에 당첨되자 당첨금을 가족 계좌로 이체하고 일부는 현금과 수표로도 빼돌려 체납징수를 회피했다. 국세청은 체납자의 당첨금 수령계좌를 압류 징수하고 가족에게 이체한 금액에 대해 사해행위 취소소송 제기 검토 및 현금·수표 인출자금에 대한 재산추적조사에 착수했다.

 

 

이러한 식으로 가족 명의로 재산을 편법 이전·은닉 또는 친인척 명의로 동일한 사업을 계속 영위하며 세금납부를 회피하거나 특수관계인 명의의 고가주택에 거주하며 호화생활을 영위하는 혐의로 이번 국세청 추적조사를 받는 고액체납자는 296명에 달한다.

 

또한, 국세청은 재산을 은닉하고 호화생활을 영위하는 악의적 고액체납자 261명에 대해 수색조사를 통해 103억원의 체납세금을 확보하는 등 적극적인 체납 활동에 나서고 있다.

 

 

고액체납자의 재산은닉수법이 나날이 발전하고 있지만, 국세청 빅데이터 추적활동도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 

 

국세청 빅데이터 센터는 체납자의 실거주지·생활실태를 파악하고 동거가족의 소비지출 내역, 소득·재산변동 상황, 금융거래를 정밀 분석해 호화생활을 하는 고액체납자에 대한 추적망을 좁히고 있다.

 

이러한 추적조사를 통해 지난해 국세청이 확보한 체납세금은 무려 2조5629억원.

 

국세청이 고액·상습 체납자 은닉재산 환수를 위해 제기한 민사소송건수는 1006건, 체납처분면탈범으로 형사고발한 사람도 412명에 달한다.

 

 

김동일 국세청 징세법무국장은 “국세청은 납세의무를 회피하는 악의적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숨긴 재산을 끝까지 추적해 징수함으로써 조세정의를 실천하겠다”라며 “다만,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압류·매각의 유예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시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세청은 체납자 은닉재산을 신고한 사람에게 최고 30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은닉재산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 누리집, 상담/제보 항목 아래 탈세제보 탭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에서 할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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