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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부동산 분양하고 호화생활 떵떵…고액체납자의 민낯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24일 고액체납자 584명이 은닉한 3400억원 규모 재산에 대한 대대적인 추적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내부 조직개편, 빅데이터 분석 정교화를 통해 고액체납자에 대한 추적조사 역량을 강화하고 있으며, 가족 등 주변인에 대한 금융조사에 착수하고 있다.

 

국세청은 추적조사 결과 고의적인 체납처분 면탈에 대해서는 당사자는 물론 가족과 방조자까지 모두 고발할 방침이다.

 

다음은 국세청이 공개한 고액체납자 추적조사 사례.

 

 

고수익을 보장하며 투자자 수천 명으로부터 투자를 받은 A 법인은 투자 수익금 등을 지급하면서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무납부하여 체납이 발생한 상태에서 폐업했다.

 

B법인 사주일가는 수입명차를 법인 명의로 리스하여 사용하고 고급주택에서 호화생활을 한 것이 포착됐다.

 

국세청은 리스회사에 예치된 리스보증금에 대해 압류하고, 대표이사에게 제2차 납세의무 지정하는 한편 경제적 연관 관계가 있는 대표이사 등을 대상으로 법인자금 유출 등 재산을 은닉한 혐의에 대한 추적조사에 착수했다.

 

 

허위·과장 광고를 통해 상가 등 대규모 건축물을 분양하여 수분양자 등에게 피해를 입힌 시행사 B는 부가가치세 등 고액의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체납했다.

 

시행사 B는 고가의 수입 명차를 리스하는 방식으로 실질적으로 구매하여 대주주 등 사주 일가가 사용했다.

 

국세청은 리스보증금을 압류조치하고, 실사주 등 관련인이 체납법인의 재산을 은닉한 혐의를 추적 중이다.

 

 

사채업자 C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 등에게 돈을 빌려주고 3년간 원금의 무려 150%에 달하는 고리 이자소득을 챙겼다. 그러면서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아 세무조사를 받고 고액의 체납이 발생했다.

 

또한, 압류 등 강제징수를 회피하기 위해 부모로부터 상속받은 부동산을 압류 전에 자녀에게 사전증여했다.

 

국세청은 자녀 소유 부동산에 대한 법원의 가처분 결정을 받아 재산을 보전한 후 자녀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진행 중이다.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D법인은 부가가치세, 법인세를 신고하였으나 무납부하고 폐업하여 체납이 발생했다.

 

해당 법인은 체납 발생 전 법인 명의로 계약하여 불입하던 종신연금보험 계약을 법인 대표자의 배우자에게 이전해 강제징수를 회피했다. 이 과정에서 보험계약 변경 후 보험료 추가 납입 등으로 보험계약의 원상회복이 불가한 상태가 됐다.

 

국세청은 해당 보험금에 가액배상을 청구하고, 배우자 소유의 부동산 등에 대해 가압류하여 재산을 보전한 후 사해행위취소 소송 제기하고 고발 등 범칙처분을 검토하고 있다.

 

 

땅부자로 알려진 E는 부동산 가격이 급등한 수도권 인근에 소재한 고가의 부동산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무신고·체납하고, 남은 부동산은 친인척 등에게 명의신탁을 통해 강제징수를 회피했다.

 

그러면서 주민등록 주소지와 다른 곳에서 이혼한 배우자와 고급아파트에 거주하면서 특별한 수입 없이 호화생활을 누렸다.

 

국세청은 체납자와 친‧인척의 소득‧소비 지출 등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좁혀진 생활반경 내 가족들의 거주지 탐문을 통해 실거주지를 확인하여 수색 등 추적조사에 나섰다.

 

 

공구·철물 도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F 법인은 매출누락 및 세금계산서 미발행에 따른 부가가치세, 법인세가 고지되어 체납이 발생하고신용카드 압류, 출자자에 대한 2차 납세의무 지정되자 법인을 폐업해버렸다.

 

그리고는 대표자의 자녀를 대표로 내세워 동종 업종의 G 법인을 설립하고 압류 등 강제징수를 지능적으로 회피했다.

 

국세청은 빅데이터 분석(동종업종·장소 및 거래처 일치 여부 등)을 통해 F 법인의 모든 자산과 부채, 거래처 등을 G 법인이 사실상 승계한 사실을 확인해 명의위장 혐의를 확인, 재산은닉에 대해 사해행위 취소소송 제기하고 고발 등 범칙처분을 검토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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