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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세법개정] 건전재정 없다…尹정부 감세잔치 60.2조+18.6조, 자영업자 쥐어짠다

초부자 상속세 감세 퍼주고 자영업자 부가세 증세로 커버
정규직 전환 장려 폐지 비정규직 고용장려세제 출범
50‧60대 고령 허니문도 결혼세액공제 적용
기업 출산지원금 무제한 비과세…신종 로비 창구 마련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윤석열 정부가 25일 2024년 세법개정안을 공개했다.

 

올해 5월 연간 세금수입 목표 대비 달성률은 41.1%였다. 3연속 세수펑크가 이어졌던 2014년(40.5%) 이래 역대 최악의 달성률이며, 평년보다 6%p 정도 낮은 수치다. 지난해 56.4조원 세수펑크에 이어 올해에도 수십조원의 세수펑크는 불가피하다.

 

세금이 줄었다는 건 경제동력이 약화됐거나 새는 돈이 있다는 뜻이다. 이런 상황에서 필요한 건 재정을 확충해 서민과 어려운 자영업자를 돕고, 육성해야 할 산업을 지원하고, 새는 돈을 막아야 한다. 부자 감세는 적합한 주제가 아니다.

 

이 때문에 이명박‧박근혜 정부는 부유층 감세를 하더라도 표면상으로는 서민혜택이 늘어나는 쪽으로 정책을 만드려는 모양새를 취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의 2024년 세법개정안은 서민 눈치를 보지 않았다.

 

감세부문만 합치면 향후 5년간 실손실(누적법) 기준 총 21조1312억원의 감세가 이뤄진다.

 

앞서 예고한대로 대대적인 상속세 감세공세로 18조6459억원의 자산가 상속세 지원이 이뤄진다. 국세통계와 사망통계를 조합하면 피상속인 기준 상속세 대상은 2022년엔 상위 4.2%, 2023년엔 5.6%였다. 상위 5%도 서민 또는 중산층이라는 건 사회적 통념과 맞지 않다.

 

소득세는 2조2767억원, 법인세는 2086억원 감세 효과가 발생한다. 부자‧대자산가 감세로 인해 빈 곳간을 서민을 쥐어짜기로 채운다.

 

부가가치세에서 5년간 1조7221억원 증세가 발생하는 데 자영업자 부가가치세 카드 공제를 반토막 낸다. 지난해 자영업자 폐업률은 9.5%였다.

 

최근 모 언론사설에서 돈 못버는 자영업자들을 빨리 문닫고 다른 일 하게 해야 사설을 보도했는데, 정부는 이에 호응하듯 기업이 기간제 비정규직 고용하는 것을 장려하는 정책을 내놨다.

 

고용지원 분야(통합고용세액공제)의 경우 그동안 정규직 지원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갔지만, 정규직 전환 시 추가공제를 주는 것을 없앤 대신 데리고 있는 비정규직에 대해 세금혜택을 주는 쪽으로 방향을 꺾었다.

 

정부는 설명자료에서 누구에게 얼마나 어떻게 깎아준다는 것을 숨겼다.

 

정부가 설명한 감세효과 귀착은 서민‧중산층 14.44%, 고소득자 3.82%, 중소기업 5.50%, 대기업 2.11%였다.

 

나머지 74.14%가 기타다.

 

이번 개정안에 포함시킨 가업상속공제 두 배 상향, 최대주주 할증과세 폐지,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등은 모두 고액 대자산가들에 대한 지원이다. 상속세 감세가 감세 대부분을 차지한다는 점에서 기타 대부분이 무엇인지는 합리적 추정이 가능하다.

 

그나마도 이게 다가 아니다. 기재부는 새로 신설되는 감세들은 기존 사례가 없다는 이유로 감세효과 추산에 넣지 않는다. 기회발전특구 등 굵직한 감세가 어딘가에서 나라 곳간을 줄이는 데도 얼마인지 추정조차 할 수 없다.

 

구색을 맞추려고 넣은 서민‧중산층 14.44%는 배당소득세제나 결혼세액공제 등이 반영된 것으로 보이는데, 결혼공제는 50‧60대 재혼 인구까지 넣어서 숫자를 부풀렸다.

 

“더 쥐어짜도 돼요(역술 유튜버 이모씨 강의).”

 

부자는 더 부자롭게, 서민은 더 서민답게.

 

윤석열 정부 2024년 세법개정안을 조명한다.

 

◇ 으랏차차 사장님

(2024 세법개정안 참고자료 기술 중)

 

상속세에서 가장 크게 뚫어놓은 곳은 가업상속공제 확대와 최대주주 할증과세 폐지다.

 

최대주주 할증과세는 주식시장에서 오랜 기간 통용됐고, 한국 사법역사에서 판례로서 인정돼온 경영권 프리미엄에 대한 과세다. 재벌들을 비롯해 국내 주요 식품회사(중견기업) 등 중대형 대자산가들이 부담하게 되는 영역인데 예고한대로 이를 전격폐지한다.

 

가업상속공제는 원형을 완전히 상실했다. 독일‧일본에서 유래된 가업상속공제의 원형은 지방의 작은 기업과 가게 그리고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의 고용을 보장하는 것이었다.

 

상속세 단일 제도로 이미 최고액 공제이며, 이번 개정안에서 공제한도는 최대 1200억원, 최소 300억원으로 설정됐다. 모두 기존의 두 배다.

 

이명박 정부 이후 모든 정부가 이 원형의 경계를 깎고 부셔서 더 큰 부자를 위한 제도로 부풀려놨다. 윤석열 정부 세법개정안에서는 모든 중견기업에까지 경제적 혈연세습을 지원한다.

 

가업상속공제 혜택을 받으려면 주주배당‧자사주 소각을 확대한 밸류업 기업이어야 하지만, 대기업일수록 조건 충족하기는 어렵지 않다.

 

조건을 제대로 만드려면 업종별 평균 배당률 따위가 아니라 해당 기업의 5개년 배당률 대비 본년도 배당률 상승을 비교해야 한다. 정책 수립 영역에서 자주 보는 뒷구멍 꼼수다.

 

가업상속공제 요건에 기회발전특구 기업도 들어가 있는데 조건이 기업 본점이나 주사무소만 특구로 옮기고, 특구 사업장 상시근로자 수가 전체 근로자의 50% 이상이 넘어야 한다. 파견근로자를 받아서 전체 근로자 모수를 줄이는 등 빠져 나갈 부분이 없는 건 아니다.

 

 

누가 건의했는지 모르겠지만. 개정안에는 한 가지 흥미로운 내용도 들어가 있다. 가업상속공제 및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 특례가 적용되는 사업용 자산 범위에 임직원 임대주택, 주택자금 대여금 등이 추가돼 있다. 임직원 임대주택이나 주택자금 대여금은 대주주 일가의 사적유용의심이 간간히 제기되는 영역인데, 그런 영역도 특별한 검증 없이 세금 혜택을 부여한다.

 

상속‧증여세율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낮춘다. 단, 과세표준은 적용 하단은 올리고, 상단은 낮춰 국내 최고부자들이 감세혜택을 소폭 완화했다. 중산층에 혜택을 조금 주고 부유층에 대한 혜택을 높였다.

 

세율 10% 구간은 과세표준 1억원 이하에서 2억원 이하로 상향 조정했고, 20% 구간은 2~5억원 이하, 30% 구간은 5~10억원 이하로 현행을 유지했다. 40% 구간은 30억원 이하에서 10억원 초과로 낮춰 상위층 부담을 늘렸지만, 50% 구간을 폐지함으로써 최상위층에 대해 큰 혜택을 부여했다.

 

상속세 자녀공제는 1인당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10배 늘린다.

 

 

대대적 세수감소를 막을 방패로 부가가치세가 증세된다.

 

대상은 자영업자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 자영업자 신용카드 등 사용에 따른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공제율을 내년부터 1.3%에서 0.65%로 줄일 계획이다. 혜택을 줄이면 증세 효과가 발생하다. 2027년부터는 공제율을 0.5%로 한 차례 더 낮춘다.

 

이에 따라 연 매출 5억 초과~10억 이하 사업자는 내년부터 매출 대비 0.65%를 부가가치세로 추가 납부해야 한다. 2027년부터는 지금보다 0.8%를 세금으로 내게 된다.

 

매출 5억원 이하는 현재 혜택을 그대로 유지한다. 다만, 2027년부터는 1.0%로 공제율이 줄어든다.

 

이 제도는 과거 정부도 얼마든지 폐지할 취지와 근거가 있었다. 신용카드 일상화가 된지 십수년이 지났기 때문이다.

 

하지만 근로자 연말정산 카드공제처럼 삶이 팍팍한 소득 중하단층에 세금혜택을 주는 용도로 유지돼 왔다. 이를 잘라내서 부자 감세를 완수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의도다.

 

면세점 등에 송객수수료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를 도입한다. 부가가치세를 빠짐없이 걷겠다는 뜻이다.

 

종합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에 대한 전자신고세액공제를 일괄 폐지한다.

 

세무법인‧세무대리인의 전자신고세액공제 한도도 축소한다. 세무대리인은 300만원에서 200만원, 세무법인은 75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하향 조정이다.

 

하지만 자산가들이 주로 적용받은 양도소득세 전자신고세액공제는 유지한다.

 

사업자의 납세조합 세액공제 및 교부금을 폐지한다.

 

근로자에 대해선 2027년까지 납세조합 세액공제를 유지하지만, 공제율은 소득세액의 5%에서 3%, 최저 교부금은 납부세액의 2%에서 1%로 줄인다.

 

앞으로는 성실신고사업자가 사업소득의 20%, 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10%만 과소신고를 넘겨도 환수대상이 된다.

 

성실사업자‧성실신고확인대상이 과소신고를 할 경우 이미 받았던 세액공제를 환수하는데, 기존에는 수입금액 20% 이상 과소신고 또는 필요경비 20% 이상 과대계상한 경우 의료비‧교육비‧월세 세액공제 혜택을 환수했다.

 

성실신고확인대상 소규모 기업에 대한 법인세 최저세율을 현행 9%에서 19%로 증세한다.

 

성실신고확인대상 소규모 법인은 조특법상 중소기업에서 제외된다. 부동산 임대업 법인은 조특법상 중소‧중견기업에서 제외한다.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2027년까지 3년 연장하고, 고용증가시 받는 고용증가율에 대한 감면율을 50%에서 100%로 올린다. 단, 연간 한도는 5억원으로 제한한다.

 

대신 과밀억제권역 외의 수도권 지역에 대해선 일반은 50%에서 25%로, 청년‧생계형은 100%에서 75%로 혜택을 줄인다.

 

신성장서비스업 우대 감면은 종료한다.

 

◇ 힘내라! 직장인

(2024 세법개정안 참고자료 기술 중)

 

정부가 정규직 전환 시 세금 혜택을 주던 것을 폐지하고, 상대적으로 질 낮은 비정규직 일자리를 늘릴수록 혜택을 주기로 했다.

 

통합고용세액공제에서 정규직 전환 시 추가 공제 주는 제도를 없앤다.

 

통합고용세액공제 범위에 1년 이상 기간제, 주 15시간 이상 단시간 근로자를 포함한다. 이전에는 상시직 근로자 고용을 유인하기 위해 상시직에만 세액공제를 줬다. 앞으로는 상시직 대신 기간제 비정규직만으로도 혜택을 받는다.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지원액을 상향하고, 인건비 지출 증가분을 정액 공제가 아니라 비율 공제로 바꾼다. 임시직‧초단시간 근로자 등 질 낮은 일자리라도 많이 고용하기만 하면 혜택을 받는다.

 

 

고용유지 의무와 추징 규정을 폐지하여 사람을 해고해도 이미 받은 세금공제에 대해선 혜택이 보장된다. 기존에는 상시근로자 수를 유지해야 혜택을 줬고, 상시근로자 수를 줄이면 지원 중단 및 공제 금액을 추징했었다.

 

고용유지 시 1년 추가 공제를 준다.

 

계속 고용은 과세연도말 기준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자의 수로 계산한다. 중견‧대기업의 최고 고용증가 인원 기준을 만든다. 중견기업은 10명, 대기업은 20명이다.

 

기획재정부의 이번 비정규직 장려 정책은 그간 고용노동부 쪽의 상시근로자 제도들과 정면으로 충돌한다. 기획재정부는 고용노동부 쪽도 비정규직 장려로 제도를 선회하느냐는 질문에 ‘협의해야죠’라며 정책조율도 제대로 안 되어 있음을 드러냈다.

 

근로자 중에서 여유가 있는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는 정책들도 마련돼 있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납입한도가 연간 2000만원, 총액 1억원에서 연 4000만원, 총액 2억원으로 두 배 상향된다.

 

비과세 한도도 일반 200만원, 서민형 400만원에서 일반 500만원, 서민형 1000만원을 대폭 상향했다.

 

국내 투자형 ISA를 신설, 국내 상장주식, 국내 주식형 펀드에 대해 납입한도 연 4000만원, 총액 2억원까지 총 1000만원의 비과세를 부여한다. 서민형은 2000만원까지 비과세를 적용받는다.

 

ISA는 원칙적으로 서민 금융자산 형성을 목적으로 하기에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적용받는 고자산자는 가입이 제한됐다. 그러나 정부는 국내투자형 ISA에 대해선 고소득자에게도 가입을 허용하고, 비과세 대신 14% 분리과세 혜택을 줄 계획이다. 42%짜리 종합과세로 가는 대신 14% 분리과세를 주는 것만으로도 적지 않은 혜택이다.

 

 

◇ 행복한 가족!

(2024 세법개정안 참고자료 기술 중)

 

결혼세액공제를 신설한다. 혼인신고 시 부부 1인당 50만원, 총 100만원을 세액공제한다. 생애 한 번만 적용하며, 2024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분부터 소급 적용해 2026년까지 적용한다.

 

생애 한 번 적용된다는 게 함정인데 법 시행 후 생애 한 번 적용이기에 재혼이라도 받을 수 있다. 명색이 출산율 지원 제도라는 것이 50~60대 이상 2, 3차 허니문 지원으로도 작동한다. 기획재정부도 이를 의도한 듯이 참고자료 결혼세액공제 세수감소 효과에 재혼가구를 버젓이 넣어놨다.

 

결혼가구 내집 마련을 위해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및 이자소득 비과세 대상에 세대주 외 배우자도 추가한다.

 

현재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연봉 7000만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에 대해 300만원 한도로 40% 소득공제를 주고, 연봉 3600만원(종합소득 2600만원) 이하 무주택 청년에 대해선 500만원 한도로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를 주고 있다.

 

1주택을 각각 보유한 남녀가 결혼하여 1세대 2주택자가 된 경우 양도세 및 종부세를 10년간 1세대 1주택으로 부과한다. 현재는 5년간만 적용하고 있다. 쉽게 말해 여유가 있는 집 자녀들은 최장 10년간 보유세 조금 물게 해줄 테니 집값 올라갈 때 팔아서 비과세 양도차익을 누리라는 뜻이다.

 

 

기업 출산지원금 비과세 정책은 신종 로비 지원 정책으로 변질될 우려가 있다.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급한 출산지원금에 대해서는 기업 비용으로 인정함과 동시에 근로자에 대해선 전액 비과세를 허용한다. 기업 대주주의 친족이나 특수관계자는 제외한다.

요건은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가 자녀를 출산한 후 3년 이내 기업이 2회에 한해 지급한 경우다.

 

중요한 건 비과세 한도가 없고, 근로기간에 대한 조건이 없다.

 

곽상도 전 민정수석 아들이 화천대유에서 50억 퇴직금을 받아 논란이 됐다. 곽 전 수석 쪽은 정당하게 퇴직소득세를 냈다고 해명했든데, 그 때 퇴직금을 주지 말고 출산지원금으로 바꿔서 주면 퇴직소득세에서도 빠질 수 있다.

 

기업이 신세를 져야 할 지인의 자녀 또는 투자자 자녀를 채용해 신세 진 만큼 출산지원금으로 돈을 주는 신종 로비가 나올 수도 있다.

 

정상적인 상장사라면 쓸 수 없지만, 비상장사나 투자회사에선 투자자끼리 지분율 돌리기가 가능하기에 특수관계자 범위를 피해서 주는 것도 가능하다.

 

하지만 이에 대한 대비책은 없다.

 

기획재정부는 2024년 세법개정안을 8월 9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친 후 8월 27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9월 2일 이전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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