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기업 출산지원금 비과세 정책은 신종 로비 지원 정책으로 변질될 우려가 있다.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급한 출산지원금에 대해서는 기업 비용으로 인정함과 동시에 근로자에 대해선 전액 비과세를 허용한다. 기업 대주주의 친족이나 특수관계자는 제외한다.
요건은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가 자녀를 출산한 후 3년 이내 기업이 2회에 한해 지급한 경우다.
중요한 건 비과세 한도가 없고, 근로기간에 대한 조건이 없다.
곽상도 전 민정수석 아들이 화천대유에서 50억 퇴직금을 받아 논란이 됐다. 곽 전 수석 쪽은 정당하게 퇴직소득세를 냈다고 해명했든데, 그때 이 제도가 있고, 곽 전 수석 자녀가 결혼해 출산했다면, 퇴직금이 아닌 출산지원금으로 바꿔서 줘서 비과세 혜택을 줄 수 있다.
때문에 이 제도는 기업이 신세를 져야 할 지인의 자녀 또는 투자자 자녀를 채용해 신세 진 만큼 출산지원금으로 돈을 주는 신종 로비가 우려될 수 있다.
정상적인 상장사라면 쓸 수 없지만, 비상장사나 투자회사에선 투자자끼리 지분율 돌리기가 가능하기에 특수관계자 범위를 피해서 주는 것도 가능하다.
하지만 손금인정비율 제한, 비과세 한도 등 이에 대한 대비책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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