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5 (금)

  • 맑음동두천 0.3℃
  • 맑음강릉 5.7℃
  • 맑음서울 2.0℃
  • 맑음대전 3.9℃
  • 맑음대구 5.0℃
  • 맑음울산 5.1℃
  • 맑음광주 5.6℃
  • 맑음부산 6.9℃
  • 맑음고창 4.1℃
  • 구름많음제주 8.1℃
  • 맑음강화 1.1℃
  • 맑음보은 2.1℃
  • 맑음금산 3.2℃
  • 맑음강진군 5.6℃
  • 맑음경주시 4.6℃
  • 맑음거제 3.4℃
기상청 제공

[2024세법개정] 국가전략기술 등 추가 투자‧R&D 인건비 공제 확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올해 투자액이 직전 3개년 연평균 투자액을 초과할 경우 받는 투자 증가분에 대한 감세 혜택이 늘어난다. 통합투자세액공제의 증가분 공제율이 국가전략기술 4%, 일반 및 신성장‧원천기술은 3%에서 10%로 늘어난다.

 

올해 일몰 예정인 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원천기술 R&D 비용 세액공제,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 적용기한은 2027년까지 3년 연장한다.

 

 

업종별 특성을 고려해 현행 중견기업 기준을 상향한다. 상향 기준은 업종별 중소기업 기준의 3배이며, R&D 비용 세액공제는 5배 규모의 기업까지 중견기업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임대사업자가 자산을 직접 사용하지 않고 임대한 경우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에서 제외한다.

 

업종별 특성을 고려해 현행 중견기업 기준을 상향한다. 상향 기준은 업종별 중소기업 기준의 3배이며, R&D 비용 세액공제는 5배 규모의 기업까지 중견기업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국가전략기술, 신성장‧원천기술 연구 관련 동일한 연구인력을 투입했을 경우 해당 인력이 국가전략기술, 신성장‧원천기술별 각각 연구한 시간만큼 공제율을 적용한다. 현재는 국가전략기술 연구를 전담해야만 국가전략기술 연구인력비 공제를 받을 수 있었다.

 

예를 들어 연구인력이 근무일의 90%를 국가전략기술, 나머지 10%를 일반 연구를 했다면, 현행제도로는 일반 공제율만 적용되지만, 앞으로 인건비의 90%는 국가전략기술 공제, 10%는 일반 공제율을 적용받는다. 다만, 국세청이 일일이 근무 현황을 검증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R&D용 시설 임차료, 소프트웨어 대여‧구입비, 기술정보비, 기술지도비, 디자인 개발지도비, 특허 조사‧분석비 등 기타 관련 비용도 모두 국가전략기술, 신성장‧원천기술 R&D 공제 대상에 포함한다.

 

반도체‧이차전지 등 전략산업 지원을 위해 R%D에 사용되는 소프트웨어를 다른 용도로 썼어도 대여‧구입비를 공제대상에 포함한다.

 

임직원이 아닌 자에게 제공하는 인력개발 교육비용도 연구개발 공제를 허용한다.

 

연구개발용 기계장치 감가상각 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한다(가속상각).

 

가속상각하면 할수록 비용처리를 빨리 인정받아 세금을 줄일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낚시와 K-관세행정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어린 시절, 여름이면 시골 도랑은 나에게 최고의 놀이터였다. 맨발로 물살을 가르며 미꾸라지와 붕어를 잡던 기억은 지금도 선명하다. 허름한 양동이에 물고기를 담아 집에 가져가면 어머니는 늘 “고생했다”라며 따뜻한 잡탕을 끓여주셨다. 돌과 수초가 얽힌 물속을 들여다보며 ‘물고기가 머무는 자리’를 찾던 그 경험은 훗날 관세행정을 바라보는 나의 태도에 자연스레 스며들었다. 성인이 되어서도 물가에서는 마음이 늘 편안했다. 장인어른께서 선물해 주신 낚싯대를 들고 개천을 찾으며 업무의 무게를 내려놓곤 했다. 그러나 아이가 태어나면서 낚시와는 자연스레 멀어졌고, 다시 낚싯대를 잡기까지 20년이 흘렀다. 놀랍게도 다시 시작하자 시간의 공백은 금세 사라졌다. 물가의 고요함은 여전히 나를 비워내고 다시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이 되었다. 낚시는 계절을 타지 않는다. 영하의 겨울에도 두툼한 외투를 챙겨 입고 손난로를 넣은 채 저수지로 향한다. 찬바람이 스쳐도 찌가 흔들리는 순간 마음은 고요해진다. 몇 해 전에는 붕어 낚시에서 나아가 워킹 배스 낚시를 시작했다. 장비도 간편하고 운동 효과도 좋아 빠져들지 않을 수 없었다. 걸어 다니며 포인트를 찾는
[초대석] 세무법인 와이즈앤택스 최시헌 회장, 김선명 대표 "변화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최고의 세무서비스"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사진=이학명 기자) 지난 2023년에 이어 2025년에 치러진 한국세무사회 제33대와 제34대 임원 선거에서 부회장으로 선출돼 3년째 주요 회직을 수행해 온 최시헌 부회장과 김선명 부회장이 올해 1월 세무법인 와이즈앤택스를 설립하고 최고의 세무 컨설팅과 세무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꿈을 안고 본격 출범한 지 1년 가까이 됐다. 대구지방국세청장으로 국세공무원을 마감한 최시헌 세무사가 회장직을 맡았고, 세무 고시 출신의 김선명 세무사는 대표세무사로서 법인을 이끌고 있다. 여기에 김준성, 김민식, 박정준, 민규태 세무사 등 4명의 젊은 세무사가 합류해 분당 본점과 분당 서현, 경기 광주, 서울 용산 등을 거점으로 하여 활발한 업무를 전개하고 있다. 낙엽이 거리를 뒤덮고 있던 11월 중순, 분당 본점에서 최시헌 부회장과 김선명 세무사를 만나 와이즈앤택스의 설립 과정을 돌아보고, 향후 법인을 어떻게 이끌어 갈 예정인지 알아봤다. Q. 우선 성공적인 법인 설립을 축하합니다. 올해 1월 각자 활동하시던 세무사사무소를 합쳐서 새로운 세무법인을 설립하셨는데요. 어떤 계기가 있었습니까? (최시헌 회장) 저는 20년 연말 대구지방국세청장을 끝으로 공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