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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세법개정] 주주환원촉진세제 신설…배당증대세제+법인세 공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밸류업 자율공시를 이행하고, 배당‧자사주 소각으로 주주환원을 확대한 코스피‧코스닥 상장기업의 경우 직전 3개년 평균 대비 올해 주주환원금액이 5%를 초과할 경우 5%의 세액공제를 준다. 단, 공제대상금액에는 대주주 및 특수관계자 지분율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외하며, 공제한도는 당해 환원한 총액의 1%다.

 

개인이 주주환원을 확대한 상장사로부터 배당소득은 분리과세한다. 비거주자 및 법인이 배당받는 금액은 제외한다. 분리과세 세율은 분리과세자의 경우 9%, 종합과세자는 25%다.

 

주주환원촉진세제 적용기한은 2025년부터 2027년까지인데, 배당은 1사업연도 결산이 끝나야 받기에 배당소득분리과세는 2026년부터 2028년까지 받는 배당금이 적용대상이다.

 

배당소득 분리과세의 경우 2014년 박근혜 정부 때의 배당소득증대세제보다 한 단계 더 감세 폭을 늘렸는데, 그때는 배당받은 사람에 대해서만 혜택을 줬지만, 이번 안은 기업에 대해서도 세금 혜택을 준다. 그리고 요건을 단순화해 대기업일수록 쉽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현재 유예되는 금융투자소득세는 폐지한다.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거래세를 낮추는 대신 실제 주식으로 돈을 버는 고액투자자들의 양도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법안이다. 이미 주식거래세는 낮췄지만, 금융투자소득세는 유예를 거듭하고 있다. 정부는 금융투자소득세는 폐지하되 이미 낮춘 주식거래세는 유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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