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관세 탈루를 막기 위해 수입 무신고 부과제척제도가 신설된다. 제척기간은 7년이다.
아울러 관세 신고불성실가산세율은 40%에서 60%로 올린다.
국내외 전자상거래업체에게 관세청 등록 신청을 통해 통관 간소화 절차를 제공한다. 등록업체는 판매물품 거래정보를 물품 수입 전까지 관세청장에게 제공하면 된다. 관세청은 제공받은 거래정보를 통해 간소화 수출입 신고 및 선별검사를 시행한다.
관세에 성실신고확인‧월별 확정납세신고제도가 신설된다.
직전 2개년도 평균 수입금액이 3000만 달러 미만인 수입업자의 경우 월별로 관세사의 성실신고확인을 받아 확정납세신고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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