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앞으로는 성실신고사업자가 사업소득의 20%, 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10%만 과소신고를 넘겨도 받았던 세금혜택을 환수해야 한다.
성실사업자‧성실신고확인대상이 과소신고를 할 경우 이미 받았던 세액공제를 환수하는데, 기존에는 수입금액 20% 이상 과소신고 또는 필요경비 20% 이상 과대계상한 경우 의료비‧교육비‧월세 세액공제 혜택을 환수했다.
성실신고확인대상 소규모 기업에 대한 법인세 최저세율을 현행 9%에서 19%로 증세한다.
성실신고확인대상 소규모 법인은 조특법상 중소기업에서 제외된다. 부동산 임대업 법인은 조특법상 중소‧중견기업에서 제외한다.
현금영수증 신고포상금을 줄인다. 건당 한도는 50만원에서 25만원, 인당 여간 한도는 20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줄였다. 이명박 정부 국세청은 신고를 독려하기 위해 신고포상금을 늘렸다. 윤석열 정부 국세청은 민원 늘고 시끄럽다는 이유로 포상금을 줄이는 안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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