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2027년까지 3년 연장하고, 고용증가시 받는 고용증가율에 대한 감면율을 50%에서 100%로 올린다. 단, 연간 한도는 5억원으로 제한한다.
대신 과밀억제권역 외의 수도권 지역에 대해선 일반은 50%에서 25%로, 청년‧생계형은 100%에서 75%로 혜택을 줄인다.
신성장서비스업 우대 감면은 종료한다.
지방이전지원세제 적용 대상이 과밀억제권역 내 공장을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로 제한됐다. 단, 수도권 내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전하면 현재와 같이 동일하게 감면받는다.
기술혁신형 합병에 대한 세액공제, 에너지절약시설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에 대한 과세특례, 2024 강원 청소년 동계올림픽 대회 개최를 위한 세제지원, 개인기부금 특별세액공제는 폐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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