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7월초 G20 국가들이 초부자 부유세를 제안한 것과 달리 윤석열 정부는 대규모 초부자 감세를 추진한다.
최대주주 등 보유주식 할증평가를 폐지한다.
10년 이상 기업을 경영한 피상속인이 기업 지분을 상속받을 경우 공제액을 최대 600억까지 부여한다.
밸류업‧스케일업‧기회발전특구 창업‧이전 기업에 대해 가업상속공제 대상 확대 및 공제한도를 일괄 두 배 올린다.
현재 가업상속공제 대상은 중소기업‧매출액 5000억원 미만 중견기업까지지만, 앞으로는 재벌 대기업군(상호출자제한기업)을 제외한 중소기업‧중견기업 전체가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는다.
가업 영위기간이 10년인 경우 공제한도는 300억원에서 600억원으로 늘어나며, 20년은 400억원에서 800억원, 30년은 600억원에서 1200억원까지 확대한다.
기회발전특구 창업‧이전기업은 공제한도 없이 가업상속공제를 허용한다.
밸류업 기업은 기업가치 제고 계획에 따라 공시를 하고, 5년간(25~29년) 당기순이익 대비 주주환원액(배당금+자사주 소각액) 비율이 업종별 평균의 1.2배 이상인 경우다.
스케일업 기업은 5년간(25~29년) 매출액 대비 투자액 또는 R&D 지출액 비중 및 연평균 증가율이 두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고 5년간(25~29년) 고용을 유지하면 된다.
연평균 증가율 요건은 ▲매출액 대비 투자액 또는 R&D지출액 비중 5% + 연평균 증가율 5% ▲매출액 대비 투자액 또는 R&D지출액 비중 3% + 연평균 증가율 10%다.
기회발전특구 창업‧이전기업은 기회발전특구에서 창업하거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기업이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한 기업을 말한다. 기업 본점이나 주사무소만 특구로 옮기면 되며, 옮길 때 특구 사업장 상시근로자 수가 전체 근로자의 50% 이상이 넘으면 된다.
가업상속공제 및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 특례가 적용되는 사업용 자산 범위에 임직원 임대주택, 주택자금 대여금 등을 추가한다. 임직원 임대주택이나 주택자금 대여금은 대주주 일가의 사적유용의심이 간간히 제기되는 영역인데, 그런 영역도 특별한 검증 없이 세금 혜택을 부여한다.
상속‧증여세율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낮춘다. 단, 과세표준은 적용 하단은 올리고, 상단은 낮춰 국내 최고부자들이 감세혜택을 소폭 완화했다. 중산층에 혜택을 조금 주고 부유층에 대한 혜택을 높였다.
세율 10% 구간은 과세표준 1억원 이하에서 2억원 이하로 상향 조정했고, 20% 구간은 2~5억원 이하, 30% 구간은 5~10억원 이하로 현행을 유지했다. 40% 구간은 30억원 이하에서 10억원 초과로 낮춰 상위층 부담을 늘렸지만, 50% 구간을 폐지함으로써 최상위층에 대해 큰 혜택을 부여했다.
상속세 자녀공제는 1인당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10배 늘린다.
편법상속 방지를 위해 피상속인이 사망보험에 가입하고, 상속인이 보험금을 타간 경우 이 보험금에 상속세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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