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벤처기업 창업주가 신주(복수의결권) 납입대금으로 구주(1의결권, 보통주) 현물출자 시 양도소득세를 신주의 보통주 전환할 때까지 납부를 유예(과세 이연)한다.
벤처기업 복수의결권 주식이 보통주로 전환하는 시점은 존속기간 만료, 상속‧양도, 벤처기업 상장을 했을 경우다.
현재 정부는 벤처기업 창업주 의결권을 일반주주보다 더욱 차별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창업주에게만 주당 10개 의결권을 부여하는 복수의결권 주식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비상장 벤처기업에 대해 100억원 이상 투자로 창업주의 의결권이 30% 미만으로 떨어지거나 최대주주 지위를 상실한 경우이며, 최대 10년간 존속할 수 있도록 했다. 복수의결권 주식 발행을 하려면 발행주식 총수의 75%의 주주동의를 받아야 한다.
벤처기업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특례를 2027년 말까지 3년 연장한다.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과세특례 내용은 ▲연 2억원 한도로 행사이익에 비과세(벤처기업별 총 누적한도 5억원) ▲연 2억원 한도 초과 행사이익에 대한 소득세 5년간 분할납부 ▲연 2억원 한도 초과 행사이익에 대한 소득세를 양도시점에 양도소득세 납부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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