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거주자 범위를 늘려서 소득세 과세관할을 확대한다. 과세권 문제는 국제 관계에서 상당히 예민한 문제다.
소득세법상 거주자 범위를 전년도부터 계속하여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경우로 확대한다.
지금까지는 거주자 판단을 할 때는 1년 365일의 절반 그래서 183일을 기준으로 삼았었다.
미국은 전년도와 전전년도까지 합쳐서 183일을 계산하고 있기는 하지만, 한국처럼 2년 합쳐서 183일이 아니라 당해 국내 거주일수가 31일 이상이면, 올해 거주일수‧전년도 거주일수 3분의 1‧전전년도 거주일수의 6분의 1을 모두 합해 183일을 계산하고 있다. 즉, 과거 쪽은 합산 폭을 줄이고, 올해 얼마를 거주했는지를 중심으로 보겠다는 뜻이다.
반면 이번 개정안은 2년간 거주기간이 183일이면 소득세를 걸겠다는 방식으로 가고 있다.
해외에 나갔어도 거주기간으로 치는 일시적 출국의 경우도 범위를 늘려놨다.
현재는 관광‧질병치료 등 명백히 일시적인 출국일 때에만 거주기간으로 쳤다.
개정안에서는 관광‧질병치료‧친지 방문 등 개인적 사유와 출장‧사업으로 인한 출국, 그리고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도 거주기간으로 치기로 했다. 외국 나갈 일이 일 또는 개인적 사유 외에 사실상 없다.
과세당국에 해외신탁명세가 전달된 거주자나 내국법인은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에서 제외된다. 소송‧상호합의 등의 결과 조세조약에 따라 체약상대국 거주자가 된 경우도 제외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