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결혼세액공제를 신설한다. 혼인신고 시 부부 1인당 50만원, 총 100만원을 세액공제한다. 생애 한 번만 적용하며, 2024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분부터 소급 적용해 2026년까지 적용한다.
생애 한 번 적용된다는 게 함정인데 법 시행 후 생애 한 번 적용이기에 재혼이라도 받을 수 있다. 명색이 출산율 지원 제도라는 것이 50~60대 이상 2, 3차 허니문 지원으로도 작동한다. 기획재정부도 이를 의도한 듯이 결혼공제 효과에 재혼가구를 버젓이 넣어놨다.
결혼가구 내집 마련을 위해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및 이자소득 비과세 대상에 세대주 외 배우자도 추가한다.
현재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연봉 7000만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에 대해 300만원 한도로 40% 소득공제를 주고, 연봉 3600만원(종합소득 2600만원) 이하 무주택 청년에 대해선 500만원 한도로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를 주고 있다.
1주택을 각각 보유한 남녀가 결혼하여 1세대 2주택자가 된 경우 양도세 및 종부세를 10년간 1세대 1주택으로 부과한다. 현재는 5년간만 적용하고 있다. 쉽게 말해 여유가 있는 재혼남녀, 자녀들은 최장 10년간 보유세 조금 물게 해줄 테니 집값 올라갈 때 팔아서 비과세 양도차익을 누리라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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