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 과태료가 최대 20억원에서 10억원으로 줄어든다.
과태료율도 과소‧미신고의 경우 최대 20%에서 10%로 거짓‧미소명은 20%에서 10%로 줄인다.
정기 세무조사 사전통지 기간이 조사 15일 전에서 20일 전으로 확대된다. 세무조사 불복 청구에 따라 재조사 사전통지를 하는 경우 재조사 사전통지기간은 조사 15일 전에서 7일 전으로 단축된다.
특별재난지역 납부기한 연장 특례 대상에 특별재난지역 내 부상자를 추가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